경기지역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11% 완료

입력 2023.06.14 (11:04) 수정 2023.06.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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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극심한 침수 피해를 봤던 경기지역 반지하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과거 10년 이내 침수 피해를 입었던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도비와 시군비 68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5일 기준으로 사업 대상 반지하주택 4천588세대 가운데 11%인 504세대만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4천84가구분은 시군별로 지난주부터 공사 발주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공사도 203개 단지 중 1.5%인 3곳만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도는 올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막고자 이들 반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의 경우 수요조사가 늦어지고 발주, 제작, 설치 등의 후속 절차가 차례로 밀리면서 장마철에 접어드는 다음 달에야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비정상 거주자에 대한 이사비(이사·생필품비 40만 원 한도 지급)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 5월 말까지 지원받은 도내 지하층 거주자는 163세대입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도내 전체 반지하주택은 8만7천여세대입니다.

지난해 8월 누적 강수량 최대 690㎜의 집중호우가 수도권 일원에 내리면서 경기도에서는 반지하주택 4천5가구가 침수돼 80억 원의 재산 피해와 1천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공동주택 2곳의 지하주차장도 침수돼 차량 160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경기도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워터댐 등 수방 자재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최근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을 줄 사람이 곁에 없어 대피가 어려운 홀몸노인·장애인 등 재해 취약계층을 위해 위험상황 알람장치 지원, 대피 지원인력 지정 등 보호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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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6-14 11:05:25
    사회
지난해 극심한 침수 피해를 봤던 경기지역 반지하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과거 10년 이내 침수 피해를 입었던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도비와 시군비 68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5일 기준으로 사업 대상 반지하주택 4천588세대 가운데 11%인 504세대만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4천84가구분은 시군별로 지난주부터 공사 발주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공사도 203개 단지 중 1.5%인 3곳만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도는 올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막고자 이들 반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의 경우 수요조사가 늦어지고 발주, 제작, 설치 등의 후속 절차가 차례로 밀리면서 장마철에 접어드는 다음 달에야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비정상 거주자에 대한 이사비(이사·생필품비 40만 원 한도 지급)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 5월 말까지 지원받은 도내 지하층 거주자는 163세대입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도내 전체 반지하주택은 8만7천여세대입니다.

지난해 8월 누적 강수량 최대 690㎜의 집중호우가 수도권 일원에 내리면서 경기도에서는 반지하주택 4천5가구가 침수돼 80억 원의 재산 피해와 1천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공동주택 2곳의 지하주차장도 침수돼 차량 160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경기도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워터댐 등 수방 자재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최근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을 줄 사람이 곁에 없어 대피가 어려운 홀몸노인·장애인 등 재해 취약계층을 위해 위험상황 알람장치 지원, 대피 지원인력 지정 등 보호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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