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이웃 집에 “문 열라” 남성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6.14 (14:56)
수정 2023.06.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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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그제(12일) 밤 10시쯤 광주시 남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같은 층에 사는 이웃 B 씨의 집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과거에도 같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고, 공무집행 방해 전과도 있다"면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그제(12일) 밤 10시쯤 광주시 남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같은 층에 사는 이웃 B 씨의 집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과거에도 같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고, 공무집행 방해 전과도 있다"면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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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이웃 집에 “문 열라”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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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4 14:56:40
- 수정2023-06-15 13:58:36
광주 남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그제(12일) 밤 10시쯤 광주시 남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같은 층에 사는 이웃 B 씨의 집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과거에도 같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고, 공무집행 방해 전과도 있다"면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그제(12일) 밤 10시쯤 광주시 남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같은 층에 사는 이웃 B 씨의 집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과거에도 같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고, 공무집행 방해 전과도 있다"면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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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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