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횡령에도 ‘징역 2년’…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3.06.14 (19:14) 수정 2023.06.14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조합 돈을 빼돌렸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세종과 대전의 신협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의 한 신협에 근무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30대 A 씨.

지난 2019년 12월부터 1년 8개월간 19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거래 업체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꾸민 뒤, 이 돈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금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5억 5천여만 원을 갚았고, 피해자인 신협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대전의 또 다른 신협에서도 29살 직원이 1년여간 4천3백여만 원을 횡령하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에 대한 처벌 역시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횡령 금액을 모두 갚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한나/변호사 :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 양형 기준 자체가 통일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예컨대 10억이면 이 정도 나오겠다라고 예측이라도 가능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최근 5년간 은행의 횡령 사고 피해 금액은 200억 원에 이르지만, 사고를 막을 은행의 내부 감사 시스템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9억 횡령에도 ‘징역 2년’…솜방망이 처벌?
    • 입력 2023-06-14 19:14:43
    • 수정2023-06-14 19:47:54
    뉴스 7
[앵커]

조합 돈을 빼돌렸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세종과 대전의 신협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의 한 신협에 근무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30대 A 씨.

지난 2019년 12월부터 1년 8개월간 19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거래 업체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꾸민 뒤, 이 돈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금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5억 5천여만 원을 갚았고, 피해자인 신협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대전의 또 다른 신협에서도 29살 직원이 1년여간 4천3백여만 원을 횡령하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에 대한 처벌 역시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횡령 금액을 모두 갚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한나/변호사 :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 양형 기준 자체가 통일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예컨대 10억이면 이 정도 나오겠다라고 예측이라도 가능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최근 5년간 은행의 횡령 사고 피해 금액은 200억 원에 이르지만, 사고를 막을 은행의 내부 감사 시스템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