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 피고인이 증인으로…“불법선거에 이용당해”

입력 2023.06.15 (07:40) 수정 2023.06.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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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이 어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컨설팅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팽팽한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모 사단법인 대표 A 씨 등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오영훈 지사.

검찰은 이 협약식 비용 550만 원을 해당 법인에서 지급한 것을 두고 오 지사가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협약식을 기획하고, 행사비 5백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컨설팅업체 대표 B 씨가 6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B 씨는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유일한 피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1월, '사업가 입장에서 불법선거에 이용당했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증인신문에서 당시 업무상 알고 지내던 사단법인 대표 A 씨의 요청으로 제주와 수도권 기업들이 만나는 행사 기안을 만들었지만, 실제 행사는 다르게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캠프 내에서의 A 씨 지위나 역할을 알진 못했지만, A 씨 스스로 '자신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나 결정 사항을 캠프나 후보자의 뜻으로 봐도 된다'는 취지로 말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왜 선거캠프가 아닌 A 씨 사단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A 씨에게서 '캠프 여력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사단법인에서 해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렇게 받은 대금은 항공료와 체류비 등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 지사 변호인 측에선 B 씨의 증언으론 문제의 협약식에 관여한 선거캠프 내 사람은 사단법인 대표 A 씨 외엔 없어 보인다며, A 씨와 B 씨가 행사를 주도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고, 검찰 측은 '변호인 의견을 증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언쟁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제의 협약식을 열고 비용을 낸 사단법인 대표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늘 28일로 예정됐습니다.

증인신문이 길어지며 1심 선고도 당초보다 크게 늦어진 올해 가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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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인정’ 피고인이 증인으로…“불법선거에 이용당해”
    • 입력 2023-06-15 07:40:34
    • 수정2023-06-15 10:39:08
    뉴스광장(제주)
[앵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이 어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컨설팅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팽팽한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모 사단법인 대표 A 씨 등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오영훈 지사.

검찰은 이 협약식 비용 550만 원을 해당 법인에서 지급한 것을 두고 오 지사가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협약식을 기획하고, 행사비 5백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컨설팅업체 대표 B 씨가 6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B 씨는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유일한 피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1월, '사업가 입장에서 불법선거에 이용당했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증인신문에서 당시 업무상 알고 지내던 사단법인 대표 A 씨의 요청으로 제주와 수도권 기업들이 만나는 행사 기안을 만들었지만, 실제 행사는 다르게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캠프 내에서의 A 씨 지위나 역할을 알진 못했지만, A 씨 스스로 '자신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나 결정 사항을 캠프나 후보자의 뜻으로 봐도 된다'는 취지로 말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왜 선거캠프가 아닌 A 씨 사단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A 씨에게서 '캠프 여력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사단법인에서 해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렇게 받은 대금은 항공료와 체류비 등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 지사 변호인 측에선 B 씨의 증언으론 문제의 협약식에 관여한 선거캠프 내 사람은 사단법인 대표 A 씨 외엔 없어 보인다며, A 씨와 B 씨가 행사를 주도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고, 검찰 측은 '변호인 의견을 증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언쟁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제의 협약식을 열고 비용을 낸 사단법인 대표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늘 28일로 예정됐습니다.

증인신문이 길어지며 1심 선고도 당초보다 크게 늦어진 올해 가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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