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숨진 아파트 화재…경보기 꺼둔 7명 기소
입력 2023.06.15 (07:49)
수정 2023.06.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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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일가족 3명이 숨진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장과 시설팀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꺼둔 관리사무소 방재 담당 직원 등 3명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고가 일회성 과실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임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꺼둔 관리사무소 방재 담당 직원 등 3명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고가 일회성 과실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임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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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족 숨진 아파트 화재…경보기 꺼둔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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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5 07:49:09
- 수정2023-06-15 09:01:28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일가족 3명이 숨진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장과 시설팀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꺼둔 관리사무소 방재 담당 직원 등 3명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고가 일회성 과실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임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꺼둔 관리사무소 방재 담당 직원 등 3명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고가 일회성 과실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임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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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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