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기계에 끼여 숨졌는데, ‘무단침입’했다는 업체

입력 2023.06.15 (11:05) 수정 2023.06.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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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대구의 한 공장에서 사람이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런데 업체 측은 사망자가 공장에 무단 침입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다.

유족들은 업체 측 주장에 분통을 터뜨린다. 어떻게 된 상황일까.

■ 급작스런 죽음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식음료 가공 공장. 지난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식음료 가공 공장. 지난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지난주 금요일에 발생했다.

건설사 하청업체 대표였던 A 씨는 오후 3시경, 대구 성서공단의 한 식음료 업체 공장을 방문했다.

A 씨는 3년 전, 이 공장 건물을 직접 지었는데, 그동안 수차례 유지 보수를 해왔다.

그런데 50분 뒤,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혼자서 건물 내부를 살펴보다 멈춰있던 리프트가 갑자기 내려오며 기계에 끼인 것으로 추정된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산업 재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A 씨 가족들은 믿기 지가 않았다.

그런데 업체와 원청 건설사가 별안간 유족에게 황당한 말을 전한다.


즉 A 씨가 독단적으로 공장에 들어와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기자에게는 '무단 침입'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기자: 왜 들어가신 건가요?

업체: 모르겠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요. 무단으로 봐야죠.

기자: 무단으로 들어가신 거다?

업체: 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는 달랐다.

A 씨가 공장 경비실에 'AS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기록을 남긴 것이다.

A 씨가 작성한 방문록. 분명 ‘AS 목적’이라고 적었다.A 씨가 작성한 방문록. 분명 ‘AS 목적’이라고 적었다.

해당 공장은 외부인 출입 통제 구역이다.

외부인 A 씨가 방문록까지 쓰고 출입 통제구역에 들어가는데 말리지 않았다?

업체 측 말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유족들은 분통이 터진다.


유족 "아니 상식적으로 바쁜 사람이 AS도 안 불렀는데 거기를 왜 가요? 불렀으니까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경비실에 방문 목적까지 기록하고 들어갔잖아요."

유족들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혹을 제기한다.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다.

만약 업체 측이 A 씨에게 AS 요청(업무 지시)을 내려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업체의 지시가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어떻게 봐야 할까?

그런데 업체 측은 KBS의 취재 도중, 취재진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기도 했다.

기자가 사망 장소가 어디냐고 묻자, A 씨의 업무와 관련 없는 곳이라고 둘러댄 것이다.

기자: 사망한 장소가 어딥니까.

업체: 창고 쪽입니다.

기자: 그럼 AS 쪽이 아니네요?

업체: 네. 그분은 사망장소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사고가 난 것 같고요.


노동청에 다시 문의한 결과, 거짓말이었다.

사망 장소는 A 씨가 직접 시공하고 유지 보수 작업을 했던 곳이었다.

해당 업체는 어쨌든 'A 씨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사고 경위는 경찰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유족들은 황망한 사고에 이어 공장 측의 대응에 억울하다.


유족: 제발 우리 남편 억울한 죽음 당하지 않도록 수사를 철처히 해주세요.

경찰은 현재 실제 업체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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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5 11:05:03
    • 수정2023-06-15 1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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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대구의 한 공장에서 사람이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런데 업체 측은 사망자가 공장에 무단 침입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다.

유족들은 업체 측 주장에 분통을 터뜨린다. 어떻게 된 상황일까.

■ 급작스런 죽음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식음료 가공 공장. 지난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지난주 금요일에 발생했다.

건설사 하청업체 대표였던 A 씨는 오후 3시경, 대구 성서공단의 한 식음료 업체 공장을 방문했다.

A 씨는 3년 전, 이 공장 건물을 직접 지었는데, 그동안 수차례 유지 보수를 해왔다.

그런데 50분 뒤,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혼자서 건물 내부를 살펴보다 멈춰있던 리프트가 갑자기 내려오며 기계에 끼인 것으로 추정된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산업 재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A 씨 가족들은 믿기 지가 않았다.

그런데 업체와 원청 건설사가 별안간 유족에게 황당한 말을 전한다.


즉 A 씨가 독단적으로 공장에 들어와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기자에게는 '무단 침입'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기자: 왜 들어가신 건가요?

업체: 모르겠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요. 무단으로 봐야죠.

기자: 무단으로 들어가신 거다?

업체: 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는 달랐다.

A 씨가 공장 경비실에 'AS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기록을 남긴 것이다.

A 씨가 작성한 방문록. 분명 ‘AS 목적’이라고 적었다.
해당 공장은 외부인 출입 통제 구역이다.

외부인 A 씨가 방문록까지 쓰고 출입 통제구역에 들어가는데 말리지 않았다?

업체 측 말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유족들은 분통이 터진다.


유족 "아니 상식적으로 바쁜 사람이 AS도 안 불렀는데 거기를 왜 가요? 불렀으니까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경비실에 방문 목적까지 기록하고 들어갔잖아요."

유족들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혹을 제기한다.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다.

만약 업체 측이 A 씨에게 AS 요청(업무 지시)을 내려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업체의 지시가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어떻게 봐야 할까?

그런데 업체 측은 KBS의 취재 도중, 취재진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기도 했다.

기자가 사망 장소가 어디냐고 묻자, A 씨의 업무와 관련 없는 곳이라고 둘러댄 것이다.

기자: 사망한 장소가 어딥니까.

업체: 창고 쪽입니다.

기자: 그럼 AS 쪽이 아니네요?

업체: 네. 그분은 사망장소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사고가 난 것 같고요.


노동청에 다시 문의한 결과, 거짓말이었다.

사망 장소는 A 씨가 직접 시공하고 유지 보수 작업을 했던 곳이었다.

해당 업체는 어쨌든 'A 씨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사고 경위는 경찰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유족들은 황망한 사고에 이어 공장 측의 대응에 억울하다.


유족: 제발 우리 남편 억울한 죽음 당하지 않도록 수사를 철처히 해주세요.

경찰은 현재 실제 업체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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