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통위원들 고발…“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은 직권남용”

입력 2023.06.15 (13:34) 수정 2023.06.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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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방송통신위원회의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반발하며 방통위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언론노조 KBS본부 강성원 본부장, 언론노조 EBS지부 박유준 지부장은 오늘(15일)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는 “김 대행과 이 위원은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통위의 운영과 직무 독립성에 반하여 의결했고, 김 대행은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초과해 직무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송법은 KBS가 수신료 징수 방법을 선택하는 데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사실상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KBS의 법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 대행과 이 위원이 시행령 개정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공영방송 재원을 위협하고 방송 장악을 시도하려는 정부에 조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어제 전체회의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할지 방통위원 3명이 표결한 결과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 대행과 이 위원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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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6-15 13: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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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방송통신위원회의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반발하며 방통위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언론노조 KBS본부 강성원 본부장, 언론노조 EBS지부 박유준 지부장은 오늘(15일)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는 “김 대행과 이 위원은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통위의 운영과 직무 독립성에 반하여 의결했고, 김 대행은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초과해 직무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송법은 KBS가 수신료 징수 방법을 선택하는 데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사실상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KBS의 법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 대행과 이 위원이 시행령 개정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공영방송 재원을 위협하고 방송 장악을 시도하려는 정부에 조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어제 전체회의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할지 방통위원 3명이 표결한 결과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 대행과 이 위원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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