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벌떼입찰’ 후 2세 일감 몰아주기”…608억 과징금

입력 2023.06.15 (19:12) 수정 2023.06.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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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익성 좋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건설회사들이 계열사를 총동원하는 '벌떼 입찰'이 문제가 됐죠.

호반건설이 이렇게 얻은 땅을 회장 아들들 회사에 넘겨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거래를 했다며, 과징금 6백여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호반건설은 2015년 2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 화성의 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계열사와 협력사 등 51개 업체를 동원해 '벌떼 입찰'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반건설은 공들여 낙찰받은 땅을 호반건설주택에 넘겼습니다.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씨의 회사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무려 23곳의 낙찰 택지가 김 회장의 장남과 차남 회사로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내부 검토 결과 예상 수익이 9천억 원을 넘는 사업이었습니다.

[유성욱/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확보한 택지였음에도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했습니다."]

총수 아들 회사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조 6천억 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호반건설이 조건 없이 보증을 서 이자 152억 원을 아껴줬고,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 10건을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목적은 경영권 승계란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김대헌 씨가 중학생이던 2003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한 호반건설주택은 2018년엔 모기업 호반건설보다 기업 가치가 더 커졌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자, 김 씨는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회사 이익을 총수 가족에 넘겼고, 공공택지 개발 시장을 왜곡했다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김상열 회장과 김대헌 사장 개인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호반 측은 "엄격한 준법경영 기준을 마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도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박미주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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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반건설 ‘벌떼입찰’ 후 2세 일감 몰아주기”…608억 과징금
    • 입력 2023-06-15 19:12:01
    • 수정2023-06-15 19:44:45
    뉴스 7
[앵커]

수익성 좋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건설회사들이 계열사를 총동원하는 '벌떼 입찰'이 문제가 됐죠.

호반건설이 이렇게 얻은 땅을 회장 아들들 회사에 넘겨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거래를 했다며, 과징금 6백여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호반건설은 2015년 2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 화성의 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계열사와 협력사 등 51개 업체를 동원해 '벌떼 입찰'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반건설은 공들여 낙찰받은 땅을 호반건설주택에 넘겼습니다.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씨의 회사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무려 23곳의 낙찰 택지가 김 회장의 장남과 차남 회사로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내부 검토 결과 예상 수익이 9천억 원을 넘는 사업이었습니다.

[유성욱/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확보한 택지였음에도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했습니다."]

총수 아들 회사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조 6천억 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호반건설이 조건 없이 보증을 서 이자 152억 원을 아껴줬고,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 10건을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목적은 경영권 승계란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김대헌 씨가 중학생이던 2003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한 호반건설주택은 2018년엔 모기업 호반건설보다 기업 가치가 더 커졌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자, 김 씨는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회사 이익을 총수 가족에 넘겼고, 공공택지 개발 시장을 왜곡했다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김상열 회장과 김대헌 사장 개인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호반 측은 "엄격한 준법경영 기준을 마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도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박미주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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