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퀴어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3.06.15 (19:36) 수정 2023.06.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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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민사20부는 대구 동성로 상인회와 종교단체 등이 대구퀴어축제 주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가 열리면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가 있지만, 집회는 1년에 한차례 열릴 예정인데다 폭력적일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회로 인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낸 가운데 오는 17일 예정대로 퀴어축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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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퀴어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입력 2023-06-15 19:36:32
    • 수정2023-06-15 20:26:46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 민사20부는 대구 동성로 상인회와 종교단체 등이 대구퀴어축제 주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가 열리면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가 있지만, 집회는 1년에 한차례 열릴 예정인데다 폭력적일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회로 인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낸 가운데 오는 17일 예정대로 퀴어축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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