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가담별 책임’ 대법 판결에 야당 “환영…노란봉투법 조속 처리”

입력 2023.06.15 (19:37) 수정 2023.06.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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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야당은 한목소리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힘이 실렸다며 조속한 처리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방지하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라. 더 이상의 억지 주장과 궤변을 멈추고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개정에 협조하라”며 “노동자는 때려잡아야 할 범죄자나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할 공공의 적이 아니라, 국가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민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기업 편에 서서 합법 파업 보장법은 불법이라고 낙인찍어 왔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협박해 왔다”며 “노동자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란봉투법’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사측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개별 노동자에게 손배소 폭탄을 남발해는 안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에 확실한 법적 명분을 더해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오늘의 판결을 보고도 명분 없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법치가 아니라 ‘탈법 정권’이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몽니를 떨쳐내고 노란봉투법의 조속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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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가담별 책임’ 대법 판결에 야당 “환영…노란봉투법 조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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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6-15 19:48:29
    정치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야당은 한목소리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힘이 실렸다며 조속한 처리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방지하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라. 더 이상의 억지 주장과 궤변을 멈추고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개정에 협조하라”며 “노동자는 때려잡아야 할 범죄자나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할 공공의 적이 아니라, 국가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민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기업 편에 서서 합법 파업 보장법은 불법이라고 낙인찍어 왔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협박해 왔다”며 “노동자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란봉투법’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사측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개별 노동자에게 손배소 폭탄을 남발해는 안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에 확실한 법적 명분을 더해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오늘의 판결을 보고도 명분 없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법치가 아니라 ‘탈법 정권’이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몽니를 떨쳐내고 노란봉투법의 조속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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