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은 물론 공범까지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오늘(16일) 선고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이지영·김슬기)는 오늘 오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권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씨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기에 사형에 만족하고, 형량을 줄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이지영·김슬기)는 오늘 오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권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씨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기에 사형에 만족하고, 형량을 줄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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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사형’ 연쇄살인범 권재찬,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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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6 01:01:24
지인은 물론 공범까지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오늘(16일) 선고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이지영·김슬기)는 오늘 오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권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씨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기에 사형에 만족하고, 형량을 줄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이지영·김슬기)는 오늘 오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권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씨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기에 사형에 만족하고, 형량을 줄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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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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