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 주가조작 가담한 병원장 등 2명 구속

입력 2023.06.16 (05:04) 수정 2023.06.1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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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라덕연 씨의 범행에 가담한 병원장 등 2명이 어제(15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숙 영당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 모 씨와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주 씨는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원장으로, 주변 의사들에게 라 씨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 씨가 라 씨 일당에게 거액을 맡긴 투자자인 동시에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주 씨와 함께 구속된 김 씨는 라 씨 일당이 거느린 계열사에서 감사를 맡으며 주가조작 세력의 '영업이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현직 은행 기업금융팀장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라 씨의 범행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주 씨와 김 씨 등 2명이 구속됨에 따라 SG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주가조작 세력은 주범 라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라 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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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6 05:03:59
    • 수정2023-06-16 0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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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라덕연 씨의 범행에 가담한 병원장 등 2명이 어제(15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숙 영당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 모 씨와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주 씨는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원장으로, 주변 의사들에게 라 씨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 씨가 라 씨 일당에게 거액을 맡긴 투자자인 동시에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주 씨와 함께 구속된 김 씨는 라 씨 일당이 거느린 계열사에서 감사를 맡으며 주가조작 세력의 '영업이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현직 은행 기업금융팀장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라 씨의 범행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주 씨와 김 씨 등 2명이 구속됨에 따라 SG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주가조작 세력은 주범 라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라 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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