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대법원 판결 살펴보니

입력 2023.06.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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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을 따질 때, 노조원 개인의 지위와 역할·손해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과 같은 효과가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이후 비슷한 사건 판결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어제(15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파업 참여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2010년 11월부터 25일 동안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공장 1·2라인 점거 농성을 벌여, 조업 중단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1심·2심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4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회사의 청구액 전액인 20억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어제(15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금속노조 관계자들어제(15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금속노조 관계자들

이제까지는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개인도 파업을 결정한 노동조합과 똑같이 배상 책임을 져왔습니다.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이 청구되고, 각 개인이 배상을 감당하지 못하면 연대 책임으로 또 다른 파업 참여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온전히 떠안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30% 삭감된 하청 노동자 임금을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구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입니다. 파업은 결국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결정한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하청 노동자 5명에게 470억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5명의 하청노동자가 평생을 일해도 현실적으로 갚기 어려운 배상액을 원청이 청구하면서, 다시금 노란봉투법 논의의 불씨를 지핀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같은 개별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면서,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유사한 판례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대법원 판단, 어떻게 노란봉투법과 연결될까?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2023.5.24)

①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②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③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 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④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한다.

이 중에서 3번,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인정 시 각 배상 의무자 개별로 책임범위를 정하게 한다는 내용이 이번 대법원 판단의 골자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파기환송 판단 근거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을 짚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이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국가 간 전쟁에서도 패전국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전쟁에 참전한 개인이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결정한 일에 대한 책임을 개별 조합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는 논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행위 자체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하게끔 하면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한 노동조합의 방침이 정해진 이상, 노조원은 여기에 불응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조합원 개인의 입장에선 파업 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이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일일이 따져보기도 힘들고, 파업이 불법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쟁의 실행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 개인에 따라 다른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똑같다고 보는 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내놓은 새로운 판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개별 노동자의 가담 정도 등을 따져보게 되면, 기존에 청구됐던 20억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별 노동자의 책임부담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대법원 판결에 희비 엇갈린 노사

대법원 판단으로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과 다를 바 없는 효과가 예상되자,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판결 직후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에서 "오늘 판결은 향후 대법원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를 충분히 살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향후 쟁의행위 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고정비용 손해배상청구가 일정하게 제한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재계·사용자 단체의 반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묻지마식 손해배상 청구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로, 현재 국회 본회의 문턱에 계류돼있는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며, "정부·여당은 신속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단체에선 "심히 우려스럽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 회사 측에 조합원 각각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해 입증하라는 것인데,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쟁의행위는 집단적 행위라는 행위의 본질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 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산업현장에서 유사한 불법행위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역시 "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을 추구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이번 대법 판결은 노란봉투법 근거 안 돼" 반박

고용노동부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현대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판결은 '단체인 노동조합'보다 '개별 조합원들'의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부진정연대책임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여 불법행위자 개별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노조법 제3조 제2항 개정안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를 " 개별 조합원 등의 책임제한 정도는 개별 조합원 등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최초로 설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조합원들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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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대법원 판결 살펴보니
    • 입력 2023-06-16 0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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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을 따질 때, 노조원 개인의 지위와 역할·손해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과 같은 효과가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이후 비슷한 사건 판결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어제(15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파업 참여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2010년 11월부터 25일 동안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공장 1·2라인 점거 농성을 벌여, 조업 중단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1심·2심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4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회사의 청구액 전액인 20억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어제(15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금속노조 관계자들
이제까지는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개인도 파업을 결정한 노동조합과 똑같이 배상 책임을 져왔습니다.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이 청구되고, 각 개인이 배상을 감당하지 못하면 연대 책임으로 또 다른 파업 참여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온전히 떠안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30% 삭감된 하청 노동자 임금을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구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입니다. 파업은 결국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결정한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하청 노동자 5명에게 470억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5명의 하청노동자가 평생을 일해도 현실적으로 갚기 어려운 배상액을 원청이 청구하면서, 다시금 노란봉투법 논의의 불씨를 지핀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같은 개별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면서,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유사한 판례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대법원 판단, 어떻게 노란봉투법과 연결될까?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2023.5.24)

①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②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③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 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④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한다.

이 중에서 3번,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인정 시 각 배상 의무자 개별로 책임범위를 정하게 한다는 내용이 이번 대법원 판단의 골자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파기환송 판단 근거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을 짚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이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국가 간 전쟁에서도 패전국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전쟁에 참전한 개인이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결정한 일에 대한 책임을 개별 조합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는 논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행위 자체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하게끔 하면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한 노동조합의 방침이 정해진 이상, 노조원은 여기에 불응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조합원 개인의 입장에선 파업 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이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일일이 따져보기도 힘들고, 파업이 불법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쟁의 실행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 개인에 따라 다른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똑같다고 보는 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내놓은 새로운 판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개별 노동자의 가담 정도 등을 따져보게 되면, 기존에 청구됐던 20억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별 노동자의 책임부담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대법원 판결에 희비 엇갈린 노사

대법원 판단으로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과 다를 바 없는 효과가 예상되자,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판결 직후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에서 "오늘 판결은 향후 대법원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를 충분히 살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향후 쟁의행위 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고정비용 손해배상청구가 일정하게 제한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재계·사용자 단체의 반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묻지마식 손해배상 청구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로, 현재 국회 본회의 문턱에 계류돼있는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며, "정부·여당은 신속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단체에선 "심히 우려스럽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 회사 측에 조합원 각각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해 입증하라는 것인데,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쟁의행위는 집단적 행위라는 행위의 본질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 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산업현장에서 유사한 불법행위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역시 "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을 추구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이번 대법 판결은 노란봉투법 근거 안 돼" 반박

고용노동부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현대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판결은 '단체인 노동조합'보다 '개별 조합원들'의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부진정연대책임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여 불법행위자 개별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노조법 제3조 제2항 개정안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를 " 개별 조합원 등의 책임제한 정도는 개별 조합원 등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최초로 설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조합원들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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