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불허 행정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3.06.16 (08:48)
수정 2023.06.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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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환경오염을 우려해 폐기물 처리시설 신축을 불허하자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업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재판부는 2020년, A사의 신청안대로 용산면에 폐기물 시설을 짓게 되면 침출수와 폐수로 인해 주민 환경권을 해칠 수 있다는 영동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업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재판부는 2020년, A사의 신청안대로 용산면에 폐기물 시설을 짓게 되면 침출수와 폐수로 인해 주민 환경권을 해칠 수 있다는 영동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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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불허 행정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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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6 08:48:12
- 수정2023-06-16 09:37:41
영동군이 환경오염을 우려해 폐기물 처리시설 신축을 불허하자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업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재판부는 2020년, A사의 신청안대로 용산면에 폐기물 시설을 짓게 되면 침출수와 폐수로 인해 주민 환경권을 해칠 수 있다는 영동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업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재판부는 2020년, A사의 신청안대로 용산면에 폐기물 시설을 짓게 되면 침출수와 폐수로 인해 주민 환경권을 해칠 수 있다는 영동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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