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핑계 아들 폭행·학대 40대 母 집행유예
입력 2023.06.16 (10:37)
수정 2023.06.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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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6살 난 아들을 훈육을 핑계로 폭행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친모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넉 달 가량 아들이 유튜브를 본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길거리에서 윽박지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 기간과 정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아들과의 정서적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넉 달 가량 아들이 유튜브를 본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길거리에서 윽박지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 기간과 정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아들과의 정서적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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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육 핑계 아들 폭행·학대 40대 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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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6 10:37:54
- 수정2023-06-16 11:02:53
대구지방법원은 6살 난 아들을 훈육을 핑계로 폭행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친모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넉 달 가량 아들이 유튜브를 본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길거리에서 윽박지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 기간과 정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아들과의 정서적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넉 달 가량 아들이 유튜브를 본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길거리에서 윽박지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 기간과 정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아들과의 정서적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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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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