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음주운전 20대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3.06.17 (21:39)
수정 2023.06.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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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9년과 2021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25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9년과 2021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25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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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상습 음주운전 2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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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7 21:39:14
- 수정2023-06-17 22:12:37
상습 음주 운전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9년과 2021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25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9년과 2021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25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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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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