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선출은 정당”
입력 2023.06.19 (07:00)
수정 2023.06.1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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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선출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4월 20일, 서울시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 의원이 서울시 중구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길 의장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3차 본회의까지 의장 선거를 연기하면서 의원 사이에 의장단 선출 의사 합치를 요구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이나 비밀선거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고들은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의사가 수용되기 바란 점 등을 볼 때, 원고와 길 의장 등 사이에 의장 선출에 대한 의사 일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게 필수적이다"면서도 "대화와 타협의 노력에도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종국적으로 다수결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 중구의회는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고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파행이 이어지자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길 의장은 민주당 소속 중구 의원들과 함께 거수투표로 본회의를 진행해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라는 사유로 길 의장에게 '제명'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4월 20일, 서울시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 의원이 서울시 중구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길 의장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3차 본회의까지 의장 선거를 연기하면서 의원 사이에 의장단 선출 의사 합치를 요구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이나 비밀선거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고들은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의사가 수용되기 바란 점 등을 볼 때, 원고와 길 의장 등 사이에 의장 선출에 대한 의사 일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게 필수적이다"면서도 "대화와 타협의 노력에도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종국적으로 다수결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 중구의회는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고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파행이 이어지자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길 의장은 민주당 소속 중구 의원들과 함께 거수투표로 본회의를 진행해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라는 사유로 길 의장에게 '제명'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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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시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선출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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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9 07:00:18
- 수정2023-06-19 07:12:0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선출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4월 20일, 서울시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 의원이 서울시 중구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길 의장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3차 본회의까지 의장 선거를 연기하면서 의원 사이에 의장단 선출 의사 합치를 요구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이나 비밀선거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고들은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의사가 수용되기 바란 점 등을 볼 때, 원고와 길 의장 등 사이에 의장 선출에 대한 의사 일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게 필수적이다"면서도 "대화와 타협의 노력에도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종국적으로 다수결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 중구의회는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고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파행이 이어지자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길 의장은 민주당 소속 중구 의원들과 함께 거수투표로 본회의를 진행해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라는 사유로 길 의장에게 '제명'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4월 20일, 서울시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 의원이 서울시 중구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길 의장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3차 본회의까지 의장 선거를 연기하면서 의원 사이에 의장단 선출 의사 합치를 요구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이나 비밀선거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고들은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의사가 수용되기 바란 점 등을 볼 때, 원고와 길 의장 등 사이에 의장 선출에 대한 의사 일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게 필수적이다"면서도 "대화와 타협의 노력에도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종국적으로 다수결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 중구의회는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고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파행이 이어지자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길 의장은 민주당 소속 중구 의원들과 함께 거수투표로 본회의를 진행해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라는 사유로 길 의장에게 '제명'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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