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문수 “양대노총과 대화 위한 ‘당근’ 갖고 있다”

입력 2023.06.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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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역할 막중...경사노위 참여해야 마땅해
- 과잉진압 사과? 안타깝지만 경찰도 할 말 많을 것
- 尹 노조 법치주의, 선진국적 노사관계 위한 길
- 양대노총 포함 미조직된 노동자들과도 대화 노력
- 대화 유인책? 공무원-교사 노조 전임자에 관심
- 대법원 ‘노란봉투법’ 취지 인정 판결, 안타깝게 생각
- 노란봉투법, 충분한 절차 거쳐서 신중한 입법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9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문수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최경영 :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으로 노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소할 돌파구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김문수 : 반갑습니다.

▷ 최경영 : 전화 인터뷰는 종종 했는데 직접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문수 : 반갑습니다.

▷ 최경영 :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경사노위 활동을 중단을 선언한 상태인데 한국노총이. 뭐 곧 돌아올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문수 : 저는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법률적으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해야 마땅하고요. 또 노총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위치 자체가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 있는 노동조합 우리나라의 역사도 가장 오래되고 제1의 노총으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노총 입장에서 경사노위에 돌아오기 위해서 정부 쪽이나 경사노위 쪽에 위원장님께 뭐 요구하는 거랄지 이런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 김문수 : 우리한테는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조위원장이나 총장이나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뭐 한국노총 간부를 두들겨패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일이 없고 경찰과의 충돌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것은 사실 인과관계가 안 맞는 얘기죠.

▷ 최경영 : 그런데 정부 쪽 사이드의 어떤 사과나 이런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 김문수 : 정부가 사과를 하는 것은 안 맞고. 왜냐하면 법치주의 노동개혁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이나 누구라도 법에 맞게 해야 한다. 사장도 마찬가지고 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법에 어긋나는 도로교통법도 위반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긋나는 부분을 한 것을 경찰이 불법행위를 처리하는 과정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노총의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다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과를 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약간 좀 과잉 진압이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

▶ 김문수 : 과잉 진압이 아니라 실제로 노총 간부 저도 잘 아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인데요. 부천 출신이죠. 저는 전부터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사실 경찰관이 불법행위를 제압하려고 할 때 칼과 파이프를 휘둘러서 경찰이 더 많이 다쳤습니다. 3명이 다치고 더 많이 6바늘 꿰매고 이렇게 더 많이 다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경찰도 할 말이 더 많을 겁니다.

▷ 최경영 : 민주당 쪽에서는 위원장님 발언이 폭력 진압을 용인하는 것이다. 용인했다 이러면서 사퇴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 김문수 : 그 폭력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경찰관이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의 폭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 뭐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어떤 법치주의도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국가권력의 남용 쪽으로 가는 그런 어떤 우려는 없을까요?

▶ 김문수 : 국가권력의 남용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어떤 선진국. 미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 선진국에서도 불법행위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할 때 그 진압 과정에서 경찰력은 공권력으로서 당연히 정당하게 행사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노동에 대한 탄압은 아니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 김문수 :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을 탄압한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치외법권 지역이다. 노동조합은 불법을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안 맞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전반적인 어떤 정서라고 할까요? 이성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어떤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사회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이제 건폭 발언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런 일탈적인 것들을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이 다 그런다. 그리고 이거는 이쪽은 엄정수사를 해야 한다. 모든 악의 근원이 노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를 혐오하는 사회 전반적으로 혐오하는 분위기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 같은 게 노동계에 있는 것 같아요.

▶ 김문수 : 그런데 그 점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났죠. 사실 그동안에 산업화 과정에서 수십년 동안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억압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지나치게 국민의 헌법적인 기본권을 제약했던 게 사실이죠. 그때 87년 이후에는 오히려 이게 폭발하면서 민주화 대투쟁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는 노조가 오히려 약자니까 법을 좀 어겨도 된다. 또 노조는 다수니까 300만이나 되는 조직된 부분이니까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표를 계산해서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왔는데. 치외법권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제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법치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법치가 기본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서도 힘들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선진국적인 노사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경사노위는 또 대통령실이랄지 정부랄지 집권여당하고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경사노위가 대화를 주도해야 하는 그런 기구인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 김문수 : 그렇습니다. 대화의 주도와 또 대통령에 대한 자문 2가지 아주 좀 어려운 일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질문이 온 것 같은데 7***님이 건설노조 양회동 지대장 같은 경우도 이제 스스로 분신하셨잖아요.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 정부에서 정부가 노조를 너무 탄압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계와 대화를 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대화해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대화에 방점을 찍어주신다면.

▶ 김문수 : 대화는 뭐 기본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고요.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그리고 각 사안별, 각 지안별로 개별 단위 노조 어느 노조나 미조직된 노동자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기구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부분에는 때와 장소와 어떤 단위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저희는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한국노총이 돌아와야 될 것이고 그렇죠?

▶ 김문수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다음에는 민주노총과도 대화할 의향이 있으세요?

▶ 김문수 : 우리는 계속 대화할 의향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민주노총이 안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 최경영 :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 김문수 : 우리는 제안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어느 노조든지 간에 다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비정규직 노조나 이런 쪽은 노조라고 제가 말은 했습니다만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직화가 거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 김문수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어떻게 누구와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죠?

▶ 김문수 :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조직을 하더라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예를 들면 공무원 조직은 지금 거의 80% 조직률을 보이고 있고요.

▷ 최경영 : 비정규직이라도?

▶ 김문수 : 아니, 공무원.

▷ 최경영 : 공무원이니까.

▶ 김문수 : 그다음에 대기업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KBS 이런 데는 굉장히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데도 조직률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정규직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조직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많고요. 그건 대화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노총이 그만큼 중요하다. 민주노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어떤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밖에서 보기에는 대화로 유인할 수 있는 어떤 장치 같은 것? 이런 것들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김문수 : 소위 말하면 이제 당근에 해당되는 건데요. 대화를 하든. 여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서 대화를 하니까 득이 있더라.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중으로 공무원 노조와 교사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 소위 말하면 전임자죠. 전임자를 우리가 결정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노조 전임자.

▶ 김문수 :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한국노총의 공무원 노조와 교사 노조가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어차피 지정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거는.

▶ 김문수 : 그렇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올해 12월 23일부터 논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 최경영 : 그걸 위해서라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 김문수 :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한국노총은 지금 150만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 위치, 크기로 봐서 막중한 주체입니다. 이거는 어린이가 아니라 한국노총은 대한민국의 어른입니다.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위치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인 위치가 워낙 책임이 크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이거는 책임 방기 행위라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불법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 이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측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문수 : 직접적으로 노란봉투법이란 것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계승하는 건데요. 그중에 일부 불법적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가 얼마 가지고 그 실질적인 조합원이 얼마를 할 거냐. 조합원 중에서도 책임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의 이번 판결 자체가 바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조, 3조의 입법 직전에 여야 간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노사 간에 문제가 많이 되는 이 시점에 미묘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점에서는 경영계나 정부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 최경영 :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세요?

▶ 김문수 :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시점에 입법을 바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입법을 해야 되겠다 일부는. 그런 시점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한 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꼭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영향도 고려하는 것이 대부분 해야 할 일인데 너무 정치적인 민감한 부분을 민감한 때에 해버렸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지금 마련된 안대로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건의하실 생각이세요?

▶ 김문수 : 제가 건의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바로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 특히 국회의원들도 지금 삼권분립된 상태에서 대통령만큼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입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보다 더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법을 입법할 때는 노사 양쪽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신중한 입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거 노란봉투법 지금 같은 경우는 경영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 김문수 : 제가 봐서도 이 부분은 특히 노동조합법 2조에 사용자 규정 같은 것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 안 했는데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그 계약 안 했지만 계약과 같은 해석을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죠.

▷ 최경영 : 원청 업체에 따지는 건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김문수 : 그건 따지더라도 실질적인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의 명확성과 계약의 책임성을 뛰어넘는 이런 해석을 가지고 계약하고 같이 취급하고 이건 안 되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중인데 업종별 차등 지급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 김문수 : 입장을 저희가 가지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금방 쉽게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아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생각은.

▶ 김문수 : 아니, 지금 현재 국회가 이제 상당히 대법원 판결도 있기 때문에 대화하기 좋은 그런 기회를 맞이했다. 국회가 여야 간에 원래 법대로 지금 야당에서는 이것을 법사위를 회부하지 말고 바로 본회의 직회부를 해서 바로 통과시켜버리면 되는데. 법사위에서 대화를 하고 충분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김문수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문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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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김문수 “양대노총과 대화 위한 ‘당근’ 갖고 있다”
    • 입력 2023-06-19 08:49:55
    최강시사
- 한국노총, 역할 막중...경사노위 참여해야 마땅해
- 과잉진압 사과? 안타깝지만 경찰도 할 말 많을 것
- 尹 노조 법치주의, 선진국적 노사관계 위한 길
- 양대노총 포함 미조직된 노동자들과도 대화 노력
- 대화 유인책? 공무원-교사 노조 전임자에 관심
- 대법원 ‘노란봉투법’ 취지 인정 판결, 안타깝게 생각
- 노란봉투법, 충분한 절차 거쳐서 신중한 입법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9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문수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최경영 :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으로 노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소할 돌파구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김문수 : 반갑습니다.

▷ 최경영 : 전화 인터뷰는 종종 했는데 직접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문수 : 반갑습니다.

▷ 최경영 :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경사노위 활동을 중단을 선언한 상태인데 한국노총이. 뭐 곧 돌아올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문수 : 저는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법률적으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해야 마땅하고요. 또 노총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위치 자체가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 있는 노동조합 우리나라의 역사도 가장 오래되고 제1의 노총으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노총 입장에서 경사노위에 돌아오기 위해서 정부 쪽이나 경사노위 쪽에 위원장님께 뭐 요구하는 거랄지 이런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 김문수 : 우리한테는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조위원장이나 총장이나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뭐 한국노총 간부를 두들겨패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일이 없고 경찰과의 충돌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것은 사실 인과관계가 안 맞는 얘기죠.

▷ 최경영 : 그런데 정부 쪽 사이드의 어떤 사과나 이런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 김문수 : 정부가 사과를 하는 것은 안 맞고. 왜냐하면 법치주의 노동개혁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이나 누구라도 법에 맞게 해야 한다. 사장도 마찬가지고 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법에 어긋나는 도로교통법도 위반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긋나는 부분을 한 것을 경찰이 불법행위를 처리하는 과정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노총의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다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과를 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약간 좀 과잉 진압이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

▶ 김문수 : 과잉 진압이 아니라 실제로 노총 간부 저도 잘 아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인데요. 부천 출신이죠. 저는 전부터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사실 경찰관이 불법행위를 제압하려고 할 때 칼과 파이프를 휘둘러서 경찰이 더 많이 다쳤습니다. 3명이 다치고 더 많이 6바늘 꿰매고 이렇게 더 많이 다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경찰도 할 말이 더 많을 겁니다.

▷ 최경영 : 민주당 쪽에서는 위원장님 발언이 폭력 진압을 용인하는 것이다. 용인했다 이러면서 사퇴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 김문수 : 그 폭력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경찰관이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의 폭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 뭐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어떤 법치주의도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국가권력의 남용 쪽으로 가는 그런 어떤 우려는 없을까요?

▶ 김문수 : 국가권력의 남용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어떤 선진국. 미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 선진국에서도 불법행위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할 때 그 진압 과정에서 경찰력은 공권력으로서 당연히 정당하게 행사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노동에 대한 탄압은 아니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 김문수 :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을 탄압한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치외법권 지역이다. 노동조합은 불법을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안 맞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전반적인 어떤 정서라고 할까요? 이성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어떤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사회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이제 건폭 발언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런 일탈적인 것들을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이 다 그런다. 그리고 이거는 이쪽은 엄정수사를 해야 한다. 모든 악의 근원이 노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를 혐오하는 사회 전반적으로 혐오하는 분위기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 같은 게 노동계에 있는 것 같아요.

▶ 김문수 : 그런데 그 점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났죠. 사실 그동안에 산업화 과정에서 수십년 동안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억압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지나치게 국민의 헌법적인 기본권을 제약했던 게 사실이죠. 그때 87년 이후에는 오히려 이게 폭발하면서 민주화 대투쟁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는 노조가 오히려 약자니까 법을 좀 어겨도 된다. 또 노조는 다수니까 300만이나 되는 조직된 부분이니까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표를 계산해서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왔는데. 치외법권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제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법치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법치가 기본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서도 힘들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선진국적인 노사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경사노위는 또 대통령실이랄지 정부랄지 집권여당하고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경사노위가 대화를 주도해야 하는 그런 기구인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 김문수 : 그렇습니다. 대화의 주도와 또 대통령에 대한 자문 2가지 아주 좀 어려운 일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질문이 온 것 같은데 7***님이 건설노조 양회동 지대장 같은 경우도 이제 스스로 분신하셨잖아요.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 정부에서 정부가 노조를 너무 탄압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계와 대화를 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대화해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대화에 방점을 찍어주신다면.

▶ 김문수 : 대화는 뭐 기본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고요.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그리고 각 사안별, 각 지안별로 개별 단위 노조 어느 노조나 미조직된 노동자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기구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부분에는 때와 장소와 어떤 단위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저희는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한국노총이 돌아와야 될 것이고 그렇죠?

▶ 김문수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다음에는 민주노총과도 대화할 의향이 있으세요?

▶ 김문수 : 우리는 계속 대화할 의향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민주노총이 안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 최경영 :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 김문수 : 우리는 제안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어느 노조든지 간에 다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비정규직 노조나 이런 쪽은 노조라고 제가 말은 했습니다만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직화가 거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 김문수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어떻게 누구와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죠?

▶ 김문수 :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조직을 하더라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예를 들면 공무원 조직은 지금 거의 80% 조직률을 보이고 있고요.

▷ 최경영 : 비정규직이라도?

▶ 김문수 : 아니, 공무원.

▷ 최경영 : 공무원이니까.

▶ 김문수 : 그다음에 대기업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KBS 이런 데는 굉장히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데도 조직률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정규직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조직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많고요. 그건 대화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노총이 그만큼 중요하다. 민주노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어떤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밖에서 보기에는 대화로 유인할 수 있는 어떤 장치 같은 것? 이런 것들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김문수 : 소위 말하면 이제 당근에 해당되는 건데요. 대화를 하든. 여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서 대화를 하니까 득이 있더라.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중으로 공무원 노조와 교사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 소위 말하면 전임자죠. 전임자를 우리가 결정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노조 전임자.

▶ 김문수 :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한국노총의 공무원 노조와 교사 노조가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어차피 지정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거는.

▶ 김문수 : 그렇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올해 12월 23일부터 논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 최경영 : 그걸 위해서라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 김문수 :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한국노총은 지금 150만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 위치, 크기로 봐서 막중한 주체입니다. 이거는 어린이가 아니라 한국노총은 대한민국의 어른입니다.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위치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인 위치가 워낙 책임이 크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이거는 책임 방기 행위라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불법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 이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측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문수 : 직접적으로 노란봉투법이란 것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계승하는 건데요. 그중에 일부 불법적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가 얼마 가지고 그 실질적인 조합원이 얼마를 할 거냐. 조합원 중에서도 책임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의 이번 판결 자체가 바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조, 3조의 입법 직전에 여야 간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노사 간에 문제가 많이 되는 이 시점에 미묘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점에서는 경영계나 정부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 최경영 :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세요?

▶ 김문수 :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시점에 입법을 바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입법을 해야 되겠다 일부는. 그런 시점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한 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꼭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영향도 고려하는 것이 대부분 해야 할 일인데 너무 정치적인 민감한 부분을 민감한 때에 해버렸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지금 마련된 안대로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건의하실 생각이세요?

▶ 김문수 : 제가 건의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바로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 특히 국회의원들도 지금 삼권분립된 상태에서 대통령만큼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입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보다 더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법을 입법할 때는 노사 양쪽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신중한 입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거 노란봉투법 지금 같은 경우는 경영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 김문수 : 제가 봐서도 이 부분은 특히 노동조합법 2조에 사용자 규정 같은 것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 안 했는데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그 계약 안 했지만 계약과 같은 해석을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죠.

▷ 최경영 : 원청 업체에 따지는 건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김문수 : 그건 따지더라도 실질적인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의 명확성과 계약의 책임성을 뛰어넘는 이런 해석을 가지고 계약하고 같이 취급하고 이건 안 되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중인데 업종별 차등 지급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 김문수 : 입장을 저희가 가지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금방 쉽게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아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생각은.

▶ 김문수 : 아니, 지금 현재 국회가 이제 상당히 대법원 판결도 있기 때문에 대화하기 좋은 그런 기회를 맞이했다. 국회가 여야 간에 원래 법대로 지금 야당에서는 이것을 법사위를 회부하지 말고 바로 본회의 직회부를 해서 바로 통과시켜버리면 되는데. 법사위에서 대화를 하고 충분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김문수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문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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