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대법원 “지하수 개발·이용은 행정 규제 대상”

입력 2023.06.19 (12:29) 수정 2023.06.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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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와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은 토지 소유권과 무관하게 행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 서귀포 지역의 한 리조트 개발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20억 원 중 지하수 개발 비용을 빼달라며 제기한 소송인데요.

대법원은 개발업체가 개발 이익에서 지하수 관정 설치 비용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하수 개발과 이용 권한은 토지 소유권에 따르는 것이 아닌 공적 수자원으로 행정의 규제 대상이라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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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는 말한다] 대법원 “지하수 개발·이용은 행정 규제 대상”
    • 입력 2023-06-19 12:29:04
    • 수정2023-06-19 1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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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와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은 토지 소유권과 무관하게 행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 서귀포 지역의 한 리조트 개발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20억 원 중 지하수 개발 비용을 빼달라며 제기한 소송인데요.

대법원은 개발업체가 개발 이익에서 지하수 관정 설치 비용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하수 개발과 이용 권한은 토지 소유권에 따르는 것이 아닌 공적 수자원으로 행정의 규제 대상이라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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