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훼손 월권…EBS 공적 역할 후퇴”

입력 2023.06.19 (19:27) 수정 2023.06.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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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언론4단체가 "모법인 방송법의 취지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이자 월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4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1999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수신료의 결정 조항과 관련해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시하여 수신료 징수 절차에 대해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결정권을 가진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번 시행령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KBS 수신료의 3%를 배분 받는 EBS도 입장문을 내고 "EBS의 상업적 재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수신료 배분 재원마저 지금보다 감소된다면 E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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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훼손 월권…EBS 공적 역할 후퇴”
    • 입력 2023-06-19 19:27:34
    • 수정2023-06-19 19:55:47
    뉴스7(광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언론4단체가 "모법인 방송법의 취지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이자 월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4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1999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수신료의 결정 조항과 관련해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시하여 수신료 징수 절차에 대해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결정권을 가진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번 시행령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KBS 수신료의 3%를 배분 받는 EBS도 입장문을 내고 "EBS의 상업적 재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수신료 배분 재원마저 지금보다 감소된다면 E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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