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알박기는 이제 끝났다!…강제로 신속하게 철거! [오늘 이슈]
입력 2023.06.20 (11:06)
수정 2023.06.20 (11: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곳곳을 무단으로 장기간 점거해 많은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었던 이른바 '알박기 텐트'.
이달말부터는 이같은 '알박기 텐트'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해수욕장 관할 당국이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물건이 무단으로 방치됐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보통 한달에서 6개월이 걸려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처리 절차 등 규정했습니다.
'해수욕장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은 모두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이달말부터는 이같은 '알박기 텐트'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해수욕장 관할 당국이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물건이 무단으로 방치됐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보통 한달에서 6개월이 걸려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처리 절차 등 규정했습니다.
'해수욕장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은 모두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수욕장 알박기는 이제 끝났다!…강제로 신속하게 철거! [오늘 이슈]
-
- 입력 2023-06-20 11:06:52
- 수정2023-06-20 11:07:51
해수욕장 곳곳을 무단으로 장기간 점거해 많은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었던 이른바 '알박기 텐트'.
이달말부터는 이같은 '알박기 텐트'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해수욕장 관할 당국이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물건이 무단으로 방치됐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보통 한달에서 6개월이 걸려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처리 절차 등 규정했습니다.
'해수욕장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은 모두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이달말부터는 이같은 '알박기 텐트'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해수욕장 관할 당국이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물건이 무단으로 방치됐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보통 한달에서 6개월이 걸려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처리 절차 등 규정했습니다.
'해수욕장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은 모두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
-
양예빈 기자 yeah@kbs.co.kr
양예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