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지자체가 철수 가능
입력 2023.06.20 (17:20)
수정 2023.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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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 텐트나 캠핑 시설을 장기간 설치해두면 올 여름부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는 사전에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설치된 물건은 곧바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철거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철거 사실과 보관 장소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는 사전에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설치된 물건은 곧바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철거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철거 사실과 보관 장소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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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지자체가 철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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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0 17:20:56
- 수정2023-06-20 17:30:44
해수욕장에 텐트나 캠핑 시설을 장기간 설치해두면 올 여름부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는 사전에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설치된 물건은 곧바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철거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철거 사실과 보관 장소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는 사전에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설치된 물건은 곧바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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