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착취 추심’ 총책 검거…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입력 2023.06.20 (21:07) 수정 2023.06.20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 착취물을 담보로 받는 이른바 '성 착취 추심'의 실태를 KBS가 넉 달 전 집중 취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일당의 총책임자가 붙잡혔는데 경찰은 이들이 행동 강령까지 갖추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SNS 등을 통해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이른바 '몸캠' 등을 받아내는 '성 착취 추심'.

연 이자는 평균 5천 퍼센트에 달했는데, 돈을 못 갚으면 성 착취물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옭아맸습니다.

[김○○/피해자/음성변조 : "텔레그램으로 (나체) 영상 찍어서 보내주면 (상환) 기한 늦춰주겠다…."]

'성 착취 추심'을 고발하는 KBS 연속 보도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총책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최철민'이란 가명으로 활동한 20대 남성 강 모 씨입니다.

[강 모 씨/'성 착취 추심' 총책/음성변조 : "(불법 추심 총책 맞나요?) …. (채무자들 협박하라고 직접 지시하셨나요?) 지시한 적 없습니다."]

강 씨는 성 착취 추심 일당을 총괄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해왔습니다.

'채무자들을 죽여야 하는 상대로 생각해라' 죽을 때까지 괴롭히라'는 게 지시 내용이었습니다.

KBS 보도 후에는 '몸캠을 받지 말라'면서도, '추심은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내부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실무자급인 활동명 '하 실장' 등 5명은 이미 지난 2월 붙잡힌 상태.

총책 강 씨가 추가로 검거되면서 경찰에 붙잡힌 조직원은 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불법 대부업과 성 착취 등을 목적으로 모여, 체계를 갖추고 범행한 범죄집단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로 강 씨 일당은 출퇴근 시간을 정해두고, '대출 기간 7일' '하루 이자 최소 5만 원' 등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두고 조직을 운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범식/성남 중원경찰서 지능범죄팀장 : "총책과 중간책이 지시하는 내용의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던 그런 조직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 착취 추심'을 포함해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는 2,500여 명, 피해 금액은 6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오늘(20일) 강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준비 중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서다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성착취 추심’ 총책 검거…범죄단체조직죄 적용
    • 입력 2023-06-20 21:07:37
    • 수정2023-06-20 22:05:17
    뉴스 9
[앵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 착취물을 담보로 받는 이른바 '성 착취 추심'의 실태를 KBS가 넉 달 전 집중 취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일당의 총책임자가 붙잡혔는데 경찰은 이들이 행동 강령까지 갖추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SNS 등을 통해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이른바 '몸캠' 등을 받아내는 '성 착취 추심'.

연 이자는 평균 5천 퍼센트에 달했는데, 돈을 못 갚으면 성 착취물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옭아맸습니다.

[김○○/피해자/음성변조 : "텔레그램으로 (나체) 영상 찍어서 보내주면 (상환) 기한 늦춰주겠다…."]

'성 착취 추심'을 고발하는 KBS 연속 보도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총책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최철민'이란 가명으로 활동한 20대 남성 강 모 씨입니다.

[강 모 씨/'성 착취 추심' 총책/음성변조 : "(불법 추심 총책 맞나요?) …. (채무자들 협박하라고 직접 지시하셨나요?) 지시한 적 없습니다."]

강 씨는 성 착취 추심 일당을 총괄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해왔습니다.

'채무자들을 죽여야 하는 상대로 생각해라' 죽을 때까지 괴롭히라'는 게 지시 내용이었습니다.

KBS 보도 후에는 '몸캠을 받지 말라'면서도, '추심은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내부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실무자급인 활동명 '하 실장' 등 5명은 이미 지난 2월 붙잡힌 상태.

총책 강 씨가 추가로 검거되면서 경찰에 붙잡힌 조직원은 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불법 대부업과 성 착취 등을 목적으로 모여, 체계를 갖추고 범행한 범죄집단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로 강 씨 일당은 출퇴근 시간을 정해두고, '대출 기간 7일' '하루 이자 최소 5만 원' 등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두고 조직을 운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범식/성남 중원경찰서 지능범죄팀장 : "총책과 중간책이 지시하는 내용의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던 그런 조직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 착취 추심'을 포함해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는 2,500여 명, 피해 금액은 6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오늘(20일) 강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준비 중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서다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