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트 휴업일 변경 홍준표 시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23.06.20 (21:55)
수정 2023.06.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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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홍준표 대구시장 등 11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마트산업노조는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마트산업노조,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이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홍 시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마트산업노조는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마트산업노조,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이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홍 시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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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트 휴업일 변경 홍준표 시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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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0 21:55:32
- 수정2023-06-20 22:06:39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홍준표 대구시장 등 11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마트산업노조는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마트산업노조,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이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홍 시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마트산업노조는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마트산업노조,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이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홍 시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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