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의원들 “‘라임 접대·유우성 보복기소’ 검사 4명 탄핵 추진”

입력 2023.06.21 (17:09) 수정 2023.06.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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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에 관여하거나 라임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현직 검사 3명과,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보복 기소를 한 현직 검사 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해당 탄핵 소추안에 동의한다고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확보한 탄핵 소추안 관련 자료를 보면 “일반 공무원의 경우 10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수수시 예외 없이 파면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의 경우 검사징계법상 ‘파면’이 없고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며 “행정부의 자정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경우 국회에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라임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받은 A 검사에 대해선 “검찰 수사 결과로도 100만 원어치 넘는 술 접대를 받았고, 해당 사건 수사팀장으로 사건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으며,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도 접대 금액이 93만 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결과만으로도 사건관계자로부터 접대받은 사실은 실체적 진실로 인정됐음에도 법무부는 여전히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있다”며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B 검사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수처에서 불기소하여 탄핵 이외에는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대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꺼내 유 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10월 검찰의 이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가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모아 원내에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송영길 “불법 행위한 검사들, 탄핵 소추해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검사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과 법률을 버젓이 위반하고도 지금 떳떳하게 검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불법행위를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탄핵해본 적이 없다”며 “검사들이 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부 검사들,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변호사로부터 룸살롱의 향응 접대를 받고 이런 검사들이 버젓이 검사 생활을 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탄핵 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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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1 17:09:42
    • 수정2023-06-21 1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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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에 관여하거나 라임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현직 검사 3명과,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보복 기소를 한 현직 검사 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해당 탄핵 소추안에 동의한다고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확보한 탄핵 소추안 관련 자료를 보면 “일반 공무원의 경우 10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수수시 예외 없이 파면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의 경우 검사징계법상 ‘파면’이 없고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며 “행정부의 자정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경우 국회에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라임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받은 A 검사에 대해선 “검찰 수사 결과로도 100만 원어치 넘는 술 접대를 받았고, 해당 사건 수사팀장으로 사건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으며,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도 접대 금액이 93만 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결과만으로도 사건관계자로부터 접대받은 사실은 실체적 진실로 인정됐음에도 법무부는 여전히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있다”며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B 검사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수처에서 불기소하여 탄핵 이외에는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대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꺼내 유 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10월 검찰의 이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가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모아 원내에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송영길 “불법 행위한 검사들, 탄핵 소추해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검사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과 법률을 버젓이 위반하고도 지금 떳떳하게 검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불법행위를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탄핵해본 적이 없다”며 “검사들이 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부 검사들,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변호사로부터 룸살롱의 향응 접대를 받고 이런 검사들이 버젓이 검사 생활을 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탄핵 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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