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1,300억 원 배상” 판정…법무부 대응 고심

입력 2023.06.21 (17:14) 수정 2023.06.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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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소송에서 1천3백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의 배상 판정이 나옴에 따라 법무부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판정 불복 조치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판정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한국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정 취소 소송은 선고 28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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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부 1,300억 원 배상” 판정…법무부 대응 고심
    • 입력 2023-06-21 17:14:27
    • 수정2023-06-21 1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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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소송에서 1천3백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의 배상 판정이 나옴에 따라 법무부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판정 불복 조치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판정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한국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정 취소 소송은 선고 28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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