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재판 노쇼’ 권경애 정직 1년…‘변호사 징계’ 문제는

입력 2023.06.21 (18:28) 수정 2023.06.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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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세 번이나 출석하지 않아서 결국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그제(19일) 정직 1년의 징계를 받게 됐는데요.

변호사협회에선 '중징계'라고 하는데 유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진선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선민 기자, 먼저 이 '정직 1년'의 징계는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기자]

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징계위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그제 회의엔 모두 8명이 참석했고 과반 동의를 얻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 구성이나 당시 발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2015년 세상을 떠난 학교폭력 피해자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소송인데요.

이 소송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는 3번 재판에 불출석 했고, 결국 유족이 패소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패소 사실조차 유족에게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아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 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에 변협이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징계를 내렸는데요.

"성실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지 않아서 패소한 건데, 유족 입장에선 징계가 너무 약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기자]

네, 유족들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권 변호사를 영구제명 시켜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회의 당일에도 주원 양 어머니는 일찌감치 회의장을 찾아 6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는데요.

정직 1년 소식에 눈물을 흘리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어머니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 "우리 주원이를 두 번 죽였고 저를 죽인 겁니다. 징계위원 8명의 결정이 이제 저를 죽인 겁니다."]

[앵커]

실제로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징계 수위, 많이 낮은 편인가요?

[기자]

변협에서 이야기하는 건 정직 1년이면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존 선례에 비춰도 가벼운 건 아니라는 건데요.

현행법상 변호사 징계는 가장 무거운 '영구제명'과 5년간 변호사 활동을 못하는 일반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처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체 변호사를 통틀어 '영구제명'을 당한 건 단 1명 뿐이고요.

최근 3년간 권 변호사와 같은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총 32명인데, 제명은 1명, 정직이 9명이고 나머지 22명은 과태료나 견책 같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변협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권 변호사처럼 사건을 수임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 취하 간주'를 시켜버린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이 나왔고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게 한 변호사는 과태로 3백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변호사 징계가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징계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나요?

[기자]

네, 그 부분도 논란이 많은데요.

변협의 징계 처분에 이의 신청이 들어가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징계 대상자,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변호사와 징계 청구권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변협이 직권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에 청구권자가 없고, 징계 대상자는 권 변호사인데요.

그러니까 피해자인 박 양의 어머니는 애초에 이의신청을 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형근/경희대 로스쿨 교수 : "(징계 개시 신청권자인) 공수처장, 지방변호사회장, 지방검찰청 검사장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딱 네 사람에게만, 징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번 징계 결과는 권 변호사가 30일 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앵커]

그럼 권 변호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권 변호사에게 징계에 대한 입장을 물으려 여러 번 연락을 해봤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유족도 논란이 터지고 나서 권 변호사와 석 달째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권 변호사는 변협의 징계위원회에도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위서만 제출했었습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모두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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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1 18: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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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세 번이나 출석하지 않아서 결국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그제(19일) 정직 1년의 징계를 받게 됐는데요.

변호사협회에선 '중징계'라고 하는데 유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진선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선민 기자, 먼저 이 '정직 1년'의 징계는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기자]

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징계위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그제 회의엔 모두 8명이 참석했고 과반 동의를 얻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 구성이나 당시 발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2015년 세상을 떠난 학교폭력 피해자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소송인데요.

이 소송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는 3번 재판에 불출석 했고, 결국 유족이 패소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패소 사실조차 유족에게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아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 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에 변협이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징계를 내렸는데요.

"성실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지 않아서 패소한 건데, 유족 입장에선 징계가 너무 약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기자]

네, 유족들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권 변호사를 영구제명 시켜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회의 당일에도 주원 양 어머니는 일찌감치 회의장을 찾아 6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는데요.

정직 1년 소식에 눈물을 흘리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어머니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 "우리 주원이를 두 번 죽였고 저를 죽인 겁니다. 징계위원 8명의 결정이 이제 저를 죽인 겁니다."]

[앵커]

실제로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징계 수위, 많이 낮은 편인가요?

[기자]

변협에서 이야기하는 건 정직 1년이면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존 선례에 비춰도 가벼운 건 아니라는 건데요.

현행법상 변호사 징계는 가장 무거운 '영구제명'과 5년간 변호사 활동을 못하는 일반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처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체 변호사를 통틀어 '영구제명'을 당한 건 단 1명 뿐이고요.

최근 3년간 권 변호사와 같은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총 32명인데, 제명은 1명, 정직이 9명이고 나머지 22명은 과태료나 견책 같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변협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권 변호사처럼 사건을 수임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 취하 간주'를 시켜버린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이 나왔고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게 한 변호사는 과태로 3백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변호사 징계가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징계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나요?

[기자]

네, 그 부분도 논란이 많은데요.

변협의 징계 처분에 이의 신청이 들어가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징계 대상자,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변호사와 징계 청구권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변협이 직권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에 청구권자가 없고, 징계 대상자는 권 변호사인데요.

그러니까 피해자인 박 양의 어머니는 애초에 이의신청을 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형근/경희대 로스쿨 교수 : "(징계 개시 신청권자인) 공수처장, 지방변호사회장, 지방검찰청 검사장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딱 네 사람에게만, 징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번 징계 결과는 권 변호사가 30일 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앵커]

그럼 권 변호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권 변호사에게 징계에 대한 입장을 물으려 여러 번 연락을 해봤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유족도 논란이 터지고 나서 권 변호사와 석 달째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권 변호사는 변협의 징계위원회에도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위서만 제출했었습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모두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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