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승계에 ‘세금 1,300억 원’?…“구상권 청구해야”
입력 2023.06.21 (21:13)
수정 2023.06.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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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20일) 국제 중재 기구 판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물어줘야 할 돈은 이자에 법률 비용까지 합쳐 1,300억 원입니다.
판결의 근거로 지적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책임자들에게 배상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캐스팅 보트'는 삼성물산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 승계 구도는 완성됐습니다.
[최치훈/당시 삼성물산 대표이사 :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연금의 찬성 배경엔 정부 압력이 있었단 게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론이었고, 당시 장관과 국민연금 본부장에겐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낸 국제분쟁 소송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주요 근거가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찬성표와 관련해 한국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판정문에 배상 근거로 적시됐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로, 1,300억 원이 넘는 나랏돈을 쓰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결국 재벌 총수의 승계를 위해서 온 국민이 간접적으로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배상금을 줘야 한다면 불법 행위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당장 나왔습니다.
[송기호/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반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특정돼 있다면 이재용 회장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정부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재용 회장과 국민연금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에 나서야 한다,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채상우 김지혜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20일) 국제 중재 기구 판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물어줘야 할 돈은 이자에 법률 비용까지 합쳐 1,300억 원입니다.
판결의 근거로 지적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책임자들에게 배상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캐스팅 보트'는 삼성물산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 승계 구도는 완성됐습니다.
[최치훈/당시 삼성물산 대표이사 :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연금의 찬성 배경엔 정부 압력이 있었단 게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론이었고, 당시 장관과 국민연금 본부장에겐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낸 국제분쟁 소송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주요 근거가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찬성표와 관련해 한국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판정문에 배상 근거로 적시됐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로, 1,300억 원이 넘는 나랏돈을 쓰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결국 재벌 총수의 승계를 위해서 온 국민이 간접적으로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배상금을 줘야 한다면 불법 행위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당장 나왔습니다.
[송기호/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반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특정돼 있다면 이재용 회장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정부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재용 회장과 국민연금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에 나서야 한다,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채상우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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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승계에 ‘세금 1,300억 원’?…“구상권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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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1 21:13:16
- 수정2023-06-21 2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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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어제(20일) 국제 중재 기구 판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물어줘야 할 돈은 이자에 법률 비용까지 합쳐 1,300억 원입니다.
판결의 근거로 지적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책임자들에게 배상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캐스팅 보트'는 삼성물산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 승계 구도는 완성됐습니다.
[최치훈/당시 삼성물산 대표이사 :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연금의 찬성 배경엔 정부 압력이 있었단 게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론이었고, 당시 장관과 국민연금 본부장에겐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낸 국제분쟁 소송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주요 근거가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찬성표와 관련해 한국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판정문에 배상 근거로 적시됐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로, 1,300억 원이 넘는 나랏돈을 쓰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결국 재벌 총수의 승계를 위해서 온 국민이 간접적으로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배상금을 줘야 한다면 불법 행위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당장 나왔습니다.
[송기호/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반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특정돼 있다면 이재용 회장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정부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재용 회장과 국민연금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에 나서야 한다,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채상우 김지혜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20일) 국제 중재 기구 판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물어줘야 할 돈은 이자에 법률 비용까지 합쳐 1,300억 원입니다.
판결의 근거로 지적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책임자들에게 배상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캐스팅 보트'는 삼성물산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 승계 구도는 완성됐습니다.
[최치훈/당시 삼성물산 대표이사 :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연금의 찬성 배경엔 정부 압력이 있었단 게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론이었고, 당시 장관과 국민연금 본부장에겐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낸 국제분쟁 소송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주요 근거가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찬성표와 관련해 한국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판정문에 배상 근거로 적시됐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로, 1,300억 원이 넘는 나랏돈을 쓰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결국 재벌 총수의 승계를 위해서 온 국민이 간접적으로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배상금을 줘야 한다면 불법 행위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당장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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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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