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구속 갈림길…국과수 “사인불명”
입력 2023.06.22 (08:54)
수정 2023.06.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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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가운데, 친모인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22일) 영아 살해와 유기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내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보건당국을 감사한 결과, 출생 직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은 있지만 출생 신고된 이력은 없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수원시는 감사 자료를 토대로 고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어제 고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신 2구를 발견했습니다.
부검을 진행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을 오늘 경찰에 전했습니다.
영아들에 대한 정밀 부검 결과는 이르면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편과 함께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던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수사를 확대할 여지는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22일) 영아 살해와 유기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내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보건당국을 감사한 결과, 출생 직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은 있지만 출생 신고된 이력은 없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수원시는 감사 자료를 토대로 고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어제 고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신 2구를 발견했습니다.
부검을 진행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을 오늘 경찰에 전했습니다.
영아들에 대한 정밀 부검 결과는 이르면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편과 함께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던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수사를 확대할 여지는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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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구속 갈림길…국과수 “사인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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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2 08:54:27
- 수정2023-06-22 18:52:03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가운데, 친모인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22일) 영아 살해와 유기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내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보건당국을 감사한 결과, 출생 직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은 있지만 출생 신고된 이력은 없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수원시는 감사 자료를 토대로 고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어제 고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신 2구를 발견했습니다.
부검을 진행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을 오늘 경찰에 전했습니다.
영아들에 대한 정밀 부검 결과는 이르면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편과 함께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던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수사를 확대할 여지는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22일) 영아 살해와 유기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내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보건당국을 감사한 결과, 출생 직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은 있지만 출생 신고된 이력은 없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수원시는 감사 자료를 토대로 고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어제 고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신 2구를 발견했습니다.
부검을 진행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을 오늘 경찰에 전했습니다.
영아들에 대한 정밀 부검 결과는 이르면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편과 함께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던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수사를 확대할 여지는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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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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