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주 집 노린 절도…“청첩장 개인정보 노출 주의”

입력 2023.06.22 (09:53) 수정 2023.06.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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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을 돌며 혼주들 집만 골라 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청첩장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혼주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범행 대상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두리번거리다 가게 앞에 다가가더니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다른 쪽문으로 가 침입을 시도합니다.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근처 문이 열려 있는 해당 가게 주인 집을 찾아가 옷장에서 현금 5백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가게 주인이 자녀 결혼식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빈집털이 피해 혼주/음성변조 : "피로연 때 받은 돈을 일부 쓰고 애들 신혼여행비 주고 나머지 농에 놔뒀는데 돈이 없으니까 의심한 거지. 이상하다. 왜 돈이 없지? 다 찾아봐도 없는 거야."]

무주와 경북 청송 등 전국을 돌며 결혼식 당일 혼주 집을 찾아가 현금과 금반지 등 금품 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 동창회 카페에 올라온 모바일 청첩장이나 생활정보지에 실린 결혼 동정 등을 통해 혼주 이름과 주거지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결혼식에 가 아무도 없는 혼주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정수남/무주경찰서 수사과장 : "피의자는 범행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전에 처벌받은 범죄 사실을 확인해보면 생활정보지나 이런 데 통해서..."]

경찰은 무심코 결혼 소식을 알렸다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첩장을 전할 때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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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주 집 노린 절도…“청첩장 개인정보 노출 주의”
    • 입력 2023-06-22 09:53:57
    • 수정2023-06-22 11:09:57
    930뉴스(전주)
[앵커]

전국을 돌며 혼주들 집만 골라 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청첩장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혼주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범행 대상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두리번거리다 가게 앞에 다가가더니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다른 쪽문으로 가 침입을 시도합니다.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근처 문이 열려 있는 해당 가게 주인 집을 찾아가 옷장에서 현금 5백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가게 주인이 자녀 결혼식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빈집털이 피해 혼주/음성변조 : "피로연 때 받은 돈을 일부 쓰고 애들 신혼여행비 주고 나머지 농에 놔뒀는데 돈이 없으니까 의심한 거지. 이상하다. 왜 돈이 없지? 다 찾아봐도 없는 거야."]

무주와 경북 청송 등 전국을 돌며 결혼식 당일 혼주 집을 찾아가 현금과 금반지 등 금품 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 동창회 카페에 올라온 모바일 청첩장이나 생활정보지에 실린 결혼 동정 등을 통해 혼주 이름과 주거지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결혼식에 가 아무도 없는 혼주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정수남/무주경찰서 수사과장 : "피의자는 범행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전에 처벌받은 범죄 사실을 확인해보면 생활정보지나 이런 데 통해서..."]

경찰은 무심코 결혼 소식을 알렸다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첩장을 전할 때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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