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항소심 벌금 90만 원…현직 유지
입력 2023.06.22 (10:28)
수정 2023.06.22 (11: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권 선출직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어제(21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제용, 하석균 강원도의원과 박한근, 심영미 원주시의원 등 4명도 각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어제(21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제용, 하석균 강원도의원과 박한근, 심영미 원주시의원 등 4명도 각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강수 원주시장, 항소심 벌금 90만 원…현직 유지
-
- 입력 2023-06-22 10:28:46
- 수정2023-06-22 11:11:33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권 선출직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어제(21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제용, 하석균 강원도의원과 박한근, 심영미 원주시의원 등 4명도 각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어제(21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제용, 하석균 강원도의원과 박한근, 심영미 원주시의원 등 4명도 각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
-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이청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