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미리 사놓고 ‘우량종목’이라 추천…부당 차익 6명 기소
입력 2023.06.22 (13:46)
수정 2023.06.22 (13: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주식리딩방 운영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주식 리딩’을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4건을 수사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리 사 놓은 특정 종목을 카카오톡 무료·유료 주식리딩방이나 주식 유튜브, 주식전문 방송 등을 통해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양 모 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 무료 리딩방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28개 종목을 추천한 뒤 되팔아 3억 6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슈퍼개미로 유명한 김 모 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58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기 고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를 내세운 주식 리딩방이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고 있다”며 “리딩방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주식 리딩’을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4건을 수사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리 사 놓은 특정 종목을 카카오톡 무료·유료 주식리딩방이나 주식 유튜브, 주식전문 방송 등을 통해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양 모 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 무료 리딩방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28개 종목을 추천한 뒤 되팔아 3억 6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슈퍼개미로 유명한 김 모 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58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기 고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를 내세운 주식 리딩방이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고 있다”며 “리딩방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식 미리 사놓고 ‘우량종목’이라 추천…부당 차익 6명 기소
-
- 입력 2023-06-22 13:46:30
- 수정2023-06-22 13:47:11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주식리딩방 운영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주식 리딩’을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4건을 수사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리 사 놓은 특정 종목을 카카오톡 무료·유료 주식리딩방이나 주식 유튜브, 주식전문 방송 등을 통해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양 모 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 무료 리딩방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28개 종목을 추천한 뒤 되팔아 3억 6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슈퍼개미로 유명한 김 모 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58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기 고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를 내세운 주식 리딩방이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고 있다”며 “리딩방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주식 리딩’을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4건을 수사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리 사 놓은 특정 종목을 카카오톡 무료·유료 주식리딩방이나 주식 유튜브, 주식전문 방송 등을 통해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양 모 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 무료 리딩방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28개 종목을 추천한 뒤 되팔아 3억 6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슈퍼개미로 유명한 김 모 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58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기 고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를 내세운 주식 리딩방이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고 있다”며 “리딩방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제공]
-
-
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김청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