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의원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입력 2023.06.22 (15:44) 수정 2023.06.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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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고인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국민도 허위라고 인식한 점과 범행 이후 오래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이와 동일하게 구형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화를 다스리지 못한 성급함과 격정이 가져온 결과로 정치인의 말이 천금이라는 걸 절실히 느낀다”면서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도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의원은 “(당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노무현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의 정치보복이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방했고 무리한 정치프레임을 했으며, 저는 이걸 용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해당 사건 첫 공판 직후 취재진에게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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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2 15:44:18
    • 수정2023-06-22 15: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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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고인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국민도 허위라고 인식한 점과 범행 이후 오래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이와 동일하게 구형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화를 다스리지 못한 성급함과 격정이 가져온 결과로 정치인의 말이 천금이라는 걸 절실히 느낀다”면서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도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의원은 “(당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노무현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의 정치보복이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방했고 무리한 정치프레임을 했으며, 저는 이걸 용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해당 사건 첫 공판 직후 취재진에게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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