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 아기 사망’ 선고 연기 변론 재개
입력 2023.06.22 (19:26)
수정 2023.06.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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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창원에서 20대 친모가 생후 76일 아기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오늘(22일)로 예정된 1심 선고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가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기 부검 결과 영양결핍에 의한 사망이 추정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가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기 부검 결과 영양결핍에 의한 사망이 추정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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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76일 아기 사망’ 선고 연기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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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2 19:26:53
- 수정2023-06-22 19:54:25
지난 3월 창원에서 20대 친모가 생후 76일 아기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오늘(22일)로 예정된 1심 선고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가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기 부검 결과 영양결핍에 의한 사망이 추정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가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기 부검 결과 영양결핍에 의한 사망이 추정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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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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