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 한다

입력 2023.06.23 (06:47) 수정 2023.06.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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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하지 않고 단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데 노사 입장차가 큽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번째 모여 머리를 맞댄 최저임금 위원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지를 놓고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숙박음식업과 편의점업계를 중심으로 요구가 강했는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가 무너진다며 맞섰습니다.

[이명로/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한계선상에 놓여있는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강한 형사처벌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류기섭/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 "사용자 위원분들께서도 더 이상 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임해주시고."]

표결 결과는 반대 15표, 찬성 11표, 현재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으로 결론 났습니다.

노동계와 함께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거로 분석되는데,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 건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뒤 입장문을 내고 차등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됩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약 27% 인상한 시급 1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물가가 크게 올라 생계비 부담이 커진 데다 실질임금도 깎여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아직 요구안을 내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오는 29일까지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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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 한다
    • 입력 2023-06-23 06:47:39
    • 수정2023-06-23 07:58:43
    뉴스광장 1부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하지 않고 단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데 노사 입장차가 큽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번째 모여 머리를 맞댄 최저임금 위원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지를 놓고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숙박음식업과 편의점업계를 중심으로 요구가 강했는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가 무너진다며 맞섰습니다.

[이명로/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한계선상에 놓여있는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강한 형사처벌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류기섭/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 "사용자 위원분들께서도 더 이상 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임해주시고."]

표결 결과는 반대 15표, 찬성 11표, 현재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으로 결론 났습니다.

노동계와 함께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거로 분석되는데,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 건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뒤 입장문을 내고 차등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됩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약 27% 인상한 시급 1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물가가 크게 올라 생계비 부담이 커진 데다 실질임금도 깎여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아직 요구안을 내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오는 29일까지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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