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노원구 병원 이사장·직원 무더기 송치…“24억 원대 보험 사기”

입력 2023.06.23 (10:28) 수정 2023.06.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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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병원 이사장과 원무과 직원들이 24억 원대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A 병원 이사장 김 모 씨와 원무과 직원, 병원 환자 등 10여 명을 지난 15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병원 이사장 김 씨와 업무과 직원들은 병원 고객들에게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도록 하게 한 뒤, 실손보험금이 나오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런 방식으로 피보험자 5백여 명의 서류를 조작해 10여 곳의 보험사에 23억 원어치의 허위 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1억 원 등 모두 24억 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사장 김 씨는 ‘공짜 피부 시술’, ‘무료 성형’ 등을 해주겠다며 환자를 끌어모은 뒤, 이후 보험사 조사를 피하기 위해 도수치료 보험금을 소액으로 끊어 청구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또 서류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 등을 원무과 직원들이 직접 작성하게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김 씨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방지법 위반과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번 허위 보험 청구 사기에 연루된 환자가 총 5백여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가운데 390여 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파악해 이들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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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병원 이사장과 원무과 직원들이 24억 원대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A 병원 이사장 김 모 씨와 원무과 직원, 병원 환자 등 10여 명을 지난 15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병원 이사장 김 씨와 업무과 직원들은 병원 고객들에게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도록 하게 한 뒤, 실손보험금이 나오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런 방식으로 피보험자 5백여 명의 서류를 조작해 10여 곳의 보험사에 23억 원어치의 허위 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1억 원 등 모두 24억 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사장 김 씨는 ‘공짜 피부 시술’, ‘무료 성형’ 등을 해주겠다며 환자를 끌어모은 뒤, 이후 보험사 조사를 피하기 위해 도수치료 보험금을 소액으로 끊어 청구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또 서류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 등을 원무과 직원들이 직접 작성하게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김 씨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방지법 위반과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번 허위 보험 청구 사기에 연루된 환자가 총 5백여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가운데 390여 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파악해 이들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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