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정부보조금 부정사용 739억 원 환수”

입력 2023.06.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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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에 정부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허위로 지급돼 환수된 금액이 73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익위는 허위·과다 청구에 제재부가금 9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허위청구 등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노동부가 366억 원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하반기 환수금액 739억 원을 유형별로 보면 오지급이 544억 원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허위청구가 110억 원, 목적 외 사용과 과다청구가 42억 원씩이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환수금액이 494억 원으로 67%를 차지했는데, 특히 고용노동부의 환수금액이 366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90조 원에 달하는 전체 보조금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93조 원으로 가장 많은데, 이 가운데에서도 고용·노동 예산이 14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업 가운데에선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예산의 환수금액이 289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서 지원금을 받고, 근무시간을 늘려 인건비를 과다청구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소개했습니다.


■신고 포상금 2억 → 5억으로 상향 추진

권익위는 앞으로도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 수급액 처분 실태를 관리해 고질적이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실태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한 부정수급에 대하여 제대로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부과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의 신고자 포상금을 기존 최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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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하반기 정부보조금 부정사용 739억 원 환수”
    • 입력 2023-06-23 11: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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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에 정부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허위로 지급돼 환수된 금액이 73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익위는 허위·과다 청구에 제재부가금 9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허위청구 등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노동부가 366억 원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하반기 환수금액 739억 원을 유형별로 보면 오지급이 544억 원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허위청구가 110억 원, 목적 외 사용과 과다청구가 42억 원씩이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환수금액이 494억 원으로 67%를 차지했는데, 특히 고용노동부의 환수금액이 366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90조 원에 달하는 전체 보조금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93조 원으로 가장 많은데, 이 가운데에서도 고용·노동 예산이 14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업 가운데에선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예산의 환수금액이 289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서 지원금을 받고, 근무시간을 늘려 인건비를 과다청구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소개했습니다.


■신고 포상금 2억 → 5억으로 상향 추진

권익위는 앞으로도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 수급액 처분 실태를 관리해 고질적이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실태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한 부정수급에 대하여 제대로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부과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의 신고자 포상금을 기존 최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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