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종만 군수는 지난해 1월 영광 지역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군수 측은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마 의사를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기부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고 과거 군수 재임시에도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건 강종만 군수가 처음입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성 장흥군수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직위는 유지했고, 박홍률 목포시장과 이상철 곡성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등은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종만 군수는 지난해 1월 영광 지역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군수 측은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마 의사를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기부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고 과거 군수 재임시에도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건 강종만 군수가 처음입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성 장흥군수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직위는 유지했고, 박홍률 목포시장과 이상철 곡성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등은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1심서 직위상실 벌금형
-
- 입력 2023-06-23 11:49:56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종만 군수는 지난해 1월 영광 지역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군수 측은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마 의사를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기부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고 과거 군수 재임시에도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건 강종만 군수가 처음입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성 장흥군수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직위는 유지했고, 박홍률 목포시장과 이상철 곡성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등은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종만 군수는 지난해 1월 영광 지역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군수 측은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마 의사를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기부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고 과거 군수 재임시에도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건 강종만 군수가 처음입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성 장흥군수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직위는 유지했고, 박홍률 목포시장과 이상철 곡성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등은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
-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유승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