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인정결석 7천 명 전수조사하니…‘학대 정황’ 20건 수사

입력 2023.06.23 (12:07) 수정 2023.06.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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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미인정 결석이라고 하는데요.

교육 당국이 3월 한 달 장기간 미인정 결석한 학생들을 전수 조사했더니, 20명에게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에 장기간 결석한 학생 6천8백여 명 가운데 20명에게서 학대 등 범죄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3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기 미인정결석은 합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안 교육 이수, 홈스쿨링, 학교 부적응 등이 이유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3월 중 7일 이상 등원, 등교하지 않은 유치원·초·중·특수학교 학생 6천871명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과 가정방문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59명에게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59명 가운데 16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39건은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재학대 가능성이 보이는 등 아동의 안전이 우려된 경우 보호자와 분리 조치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20명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과 교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수업지원, 병원 연계 등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점검을 매년 7월과 12월 실시하고,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경우 반드시 대면관찰을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피해 사실이 드러난 학생에 대해서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치료와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비밀전학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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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미인정결석 7천 명 전수조사하니…‘학대 정황’ 20건 수사
    • 입력 2023-06-23 12:07:44
    • 수정2023-06-23 13:18:26
    뉴스 12
[앵커]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미인정 결석이라고 하는데요.

교육 당국이 3월 한 달 장기간 미인정 결석한 학생들을 전수 조사했더니, 20명에게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에 장기간 결석한 학생 6천8백여 명 가운데 20명에게서 학대 등 범죄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3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기 미인정결석은 합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안 교육 이수, 홈스쿨링, 학교 부적응 등이 이유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3월 중 7일 이상 등원, 등교하지 않은 유치원·초·중·특수학교 학생 6천871명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과 가정방문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59명에게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59명 가운데 16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39건은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재학대 가능성이 보이는 등 아동의 안전이 우려된 경우 보호자와 분리 조치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20명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과 교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수업지원, 병원 연계 등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점검을 매년 7월과 12월 실시하고,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경우 반드시 대면관찰을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피해 사실이 드러난 학생에 대해서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치료와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비밀전학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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