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한상혁 “즉시 항고”

입력 2023.06.23 (13:43) 수정 2023.06.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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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오늘(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 "직원 지휘·감독 의무 방기…면직 가능"

재판부는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다른 방통위원과 마찬가지로 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면직처분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 기회가 박탈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도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있고, 방통위원장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의 심의 혹은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상혁 "즉시 항고" 대통령실 "법률상 책임지는 건 당연"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한상혁 전 위원장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법원이 지적한 '직원의 지휘·감독 소홀'에 대해 "1시간에 가까운 의견 진술과 질의 응답 절차 중 단 2분 정도 질의 응답이 있었을 뿐이다"면서 "변호인 답변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점을 근거로 의견 진술의 기회가 부여됐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단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의 내용은 청문 절차와 면직 처분 사유 설명서에서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방통위원장은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인데,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 면직 사유로 삼아 면직한 걸 인정한 재판부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상혁 전 위원장은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직후 KBS 취재진과 통화에서 "(면직 처분 취소) 본안소송에서 다뤄야 할 것을 집행정지에서 다룬 것 같다"면서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걸 인정하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한상혁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걸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다음 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고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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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3 13:43:13
    • 수정2023-06-23 21:03:41
    사회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오늘(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 "직원 지휘·감독 의무 방기…면직 가능"

재판부는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다른 방통위원과 마찬가지로 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면직처분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 기회가 박탈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도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있고, 방통위원장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의 심의 혹은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상혁 "즉시 항고" 대통령실 "법률상 책임지는 건 당연"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한상혁 전 위원장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법원이 지적한 '직원의 지휘·감독 소홀'에 대해 "1시간에 가까운 의견 진술과 질의 응답 절차 중 단 2분 정도 질의 응답이 있었을 뿐이다"면서 "변호인 답변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점을 근거로 의견 진술의 기회가 부여됐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단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의 내용은 청문 절차와 면직 처분 사유 설명서에서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방통위원장은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인데,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 면직 사유로 삼아 면직한 걸 인정한 재판부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상혁 전 위원장은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직후 KBS 취재진과 통화에서 "(면직 처분 취소) 본안소송에서 다뤄야 할 것을 집행정지에서 다룬 것 같다"면서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걸 인정하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한상혁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걸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다음 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고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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