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농지법 위반, 윤리 심사는 ‘미적미적’

입력 2023.06.23 (19:33) 수정 2023.06.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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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 보도로 밝혀진 경남도의원들의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에 대해 김해시와 창녕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의회는 윤리특위조차 열지 않고 있는데요.

창원과 거창 등 기초의회는 막말이나 농지법 위반에 대해 윤리특위를 여는데도, 정작 광역의회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거지와 40km 이상 떨어진 김해시와 거주지인 창녕군에서 농지 2필지를 불법 대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한 이경재 경남도의원.

경남의 시민단체 등은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경재/경남도의원/지난달 :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게 원래는 임대를 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농지를 주차장이나 놀이터로 만드는 등 무단 전용한 사례는 다른 도의원들에게서도 확인됐습니다.

경남도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조례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가 품위를 손상하거나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경남도의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김해시와 창녕군 등 각 자치단체의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윤리위 회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거창군의회에서는 2018년 한 군의원이 농지법 위반으로 물의를 빚자, 자치단체 조사나 벌금형 확정 전에 의회 차원의 윤리특위가 열렸습니다.

또, 음주운전이나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선출직 공직자들도 수사기관 조사와 별개로 의회 차원의 윤리특위가 열렸습니다.

해당 의원들이 농지법 위반을 인정한 만큼, 도의회도 윤리특위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성실의 의무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했고, 사실 법규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규 위반이 명확하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징계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죠."]

경남도의회는 개인의 농지 소유 실태를 일일이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의원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전수 조사를 하라는 농민단체의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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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원 농지법 위반, 윤리 심사는 ‘미적미적’
    • 입력 2023-06-23 19:33:43
    • 수정2023-06-23 19:45:26
    뉴스7(창원)
[앵커]

KBS 보도로 밝혀진 경남도의원들의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에 대해 김해시와 창녕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의회는 윤리특위조차 열지 않고 있는데요.

창원과 거창 등 기초의회는 막말이나 농지법 위반에 대해 윤리특위를 여는데도, 정작 광역의회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거지와 40km 이상 떨어진 김해시와 거주지인 창녕군에서 농지 2필지를 불법 대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한 이경재 경남도의원.

경남의 시민단체 등은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경재/경남도의원/지난달 :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게 원래는 임대를 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농지를 주차장이나 놀이터로 만드는 등 무단 전용한 사례는 다른 도의원들에게서도 확인됐습니다.

경남도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조례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가 품위를 손상하거나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경남도의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김해시와 창녕군 등 각 자치단체의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윤리위 회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거창군의회에서는 2018년 한 군의원이 농지법 위반으로 물의를 빚자, 자치단체 조사나 벌금형 확정 전에 의회 차원의 윤리특위가 열렸습니다.

또, 음주운전이나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선출직 공직자들도 수사기관 조사와 별개로 의회 차원의 윤리특위가 열렸습니다.

해당 의원들이 농지법 위반을 인정한 만큼, 도의회도 윤리특위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성실의 의무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했고, 사실 법규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규 위반이 명확하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징계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죠."]

경남도의회는 개인의 농지 소유 실태를 일일이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의원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전수 조사를 하라는 농민단체의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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