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입양 원해요”…‘그림자 아기’ 지금도 거래된다

입력 2023.06.23 (21:03) 수정 2023.06.23 (21: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신 사례 가운데 인터넷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넘겼다는 아기가 무사한 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려 직접 아이를 넘기는 건 불법이고, 또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입양은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으로 사람을 찾아 아이를 넘겼다는 경기도 화성의 미혼모.

글을 올렸다는 곳은 유명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코너입니다.

취재진이 출산을 앞둔 여성으로 가장해 입양 문의 글을 올려봤습니다.

약 두시간 만에 1:1 대화를 원한다는 댓글이 달립니다.

대화가 시작되자, '빠른 입양을 원한다', '바로 데려가도 되냐'고 적극적으로 묻습니다.

입양 기관을 거치지 않은 사적 입양은 엄연한 불법.

'불법이라도 괜찮냐'고 묻자, 일단 출생 신고를 한 후에 친양자 입양은 어떠냐, 여러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 병원비를 대신 주겠단 뜻도 내비칩니다.

이렇게 대가를 주고받는 건 '아동매매'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은 그러면서 '나라에서 단속을 해 산모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걱정까지 합니다.

이런 온라인의 익명성은 불법 입양 수단으로 쉽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206만 원을 주고 아이를 입양한 부부에겐 징역 8개월형이 선고됐고, 온라인으로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여성에게는 지난해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윤호/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 : "(사적 입양을 할 경우)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이 되기 때문에, 각종 보호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의료 사각지대에도 놓이게 되는…"]

특히 이번에 화성시의 추적 조사 과정에 파악된 아이처럼 출생 신고도 하기 전, 온라인으로 사적 입양이 이뤄질 경우엔 생사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지난 3년 간, 인터넷으로 아이를 사고 판 혐의로 수사기관에 검거된 사람은 단 7명 뿐.

사라진 아이의 친모와 취재진이 입양 문의 글을 올렸던 포털 업체 측은 불법 입양 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여동용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빠른 입양 원해요”…‘그림자 아기’ 지금도 거래된다
    • 입력 2023-06-23 21:03:17
    • 수정2023-06-23 21:14:05
    뉴스 9
[앵커]

앞서 보신 사례 가운데 인터넷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넘겼다는 아기가 무사한 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려 직접 아이를 넘기는 건 불법이고, 또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입양은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으로 사람을 찾아 아이를 넘겼다는 경기도 화성의 미혼모.

글을 올렸다는 곳은 유명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코너입니다.

취재진이 출산을 앞둔 여성으로 가장해 입양 문의 글을 올려봤습니다.

약 두시간 만에 1:1 대화를 원한다는 댓글이 달립니다.

대화가 시작되자, '빠른 입양을 원한다', '바로 데려가도 되냐'고 적극적으로 묻습니다.

입양 기관을 거치지 않은 사적 입양은 엄연한 불법.

'불법이라도 괜찮냐'고 묻자, 일단 출생 신고를 한 후에 친양자 입양은 어떠냐, 여러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 병원비를 대신 주겠단 뜻도 내비칩니다.

이렇게 대가를 주고받는 건 '아동매매'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은 그러면서 '나라에서 단속을 해 산모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걱정까지 합니다.

이런 온라인의 익명성은 불법 입양 수단으로 쉽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206만 원을 주고 아이를 입양한 부부에겐 징역 8개월형이 선고됐고, 온라인으로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여성에게는 지난해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윤호/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 : "(사적 입양을 할 경우)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이 되기 때문에, 각종 보호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의료 사각지대에도 놓이게 되는…"]

특히 이번에 화성시의 추적 조사 과정에 파악된 아이처럼 출생 신고도 하기 전, 온라인으로 사적 입양이 이뤄질 경우엔 생사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지난 3년 간, 인터넷으로 아이를 사고 판 혐의로 수사기관에 검거된 사람은 단 7명 뿐.

사라진 아이의 친모와 취재진이 입양 문의 글을 올렸던 포털 업체 측은 불법 입양 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여동용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