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입양 원해요”…‘그림자 아기’ 지금도 거래
입력 2023.06.24 (06:08)
수정 2023.06.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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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직접 아이를 넘기는 건 불법이고 그래서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입양은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으로 사람을 찾아 아이를 넘겼다는 경기도 화성의 미혼모.
글을 올렸다는 곳은 유명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코너입니다.
취재진이 출산을 앞둔 여성으로 가장해 입양 문의 글을 올려봤습니다.
약 두시간 만에 1:1 대화를 원한다는 댓글이 달립니다.
대화가 시작되자 '빠른 입양을 원한다', '바로 데려가도 되냐'고 적극적으로 묻습니다.
입양 기관을 거치지 않은 사적 입양은 엄연한 불법.
'불법이라도 괜찮냐'고 묻자 일단 출생 신고를 한 후에 친양자 입양은 어떠냐, 여러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 병원비를 대신 주겠단 뜻도 내비칩니다.
이렇게 대가를 주고받는 건 '아동매매'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은 그러면서 '나라에서 단속을 해 산모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걱정까지 합니다.
이런 온라인의 익명성은 불법 입양 수단으로 쉽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206만 원을 주고 아이를 입양한 부부에겐 징역 8개월형이 선고됐고, 온라인으로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여성에게는 지난해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윤호/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 : "(사적 입양을 할 경우)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이 되기 때문에, 각종 보호 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의료 사각지대에도 놓이게 되는..."]
특히 이번에 화성시의 추적 조사 과정에 파악된 아이처럼 출생 신고도 하기 전 온라인으로 사적 입양이 이뤄질 경우엔 생사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지난 3년 간 인터넷으로 아이를 사고 판 혐의로 수사기관에 검거된 사람은 단 7명 뿐.
사라진 아이의 친모와 취재진이 입양 문의 글을 올렸던 포털 업체 측은 불법 입양 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여동용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직접 아이를 넘기는 건 불법이고 그래서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입양은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으로 사람을 찾아 아이를 넘겼다는 경기도 화성의 미혼모.
글을 올렸다는 곳은 유명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코너입니다.
취재진이 출산을 앞둔 여성으로 가장해 입양 문의 글을 올려봤습니다.
약 두시간 만에 1:1 대화를 원한다는 댓글이 달립니다.
대화가 시작되자 '빠른 입양을 원한다', '바로 데려가도 되냐'고 적극적으로 묻습니다.
입양 기관을 거치지 않은 사적 입양은 엄연한 불법.
'불법이라도 괜찮냐'고 묻자 일단 출생 신고를 한 후에 친양자 입양은 어떠냐, 여러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 병원비를 대신 주겠단 뜻도 내비칩니다.
이렇게 대가를 주고받는 건 '아동매매'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은 그러면서 '나라에서 단속을 해 산모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걱정까지 합니다.
이런 온라인의 익명성은 불법 입양 수단으로 쉽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206만 원을 주고 아이를 입양한 부부에겐 징역 8개월형이 선고됐고, 온라인으로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여성에게는 지난해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윤호/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 : "(사적 입양을 할 경우)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이 되기 때문에, 각종 보호 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의료 사각지대에도 놓이게 되는..."]
특히 이번에 화성시의 추적 조사 과정에 파악된 아이처럼 출생 신고도 하기 전 온라인으로 사적 입양이 이뤄질 경우엔 생사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지난 3년 간 인터넷으로 아이를 사고 판 혐의로 수사기관에 검거된 사람은 단 7명 뿐.
사라진 아이의 친모와 취재진이 입양 문의 글을 올렸던 포털 업체 측은 불법 입양 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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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6-24 08: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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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직접 아이를 넘기는 건 불법이고 그래서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입양은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으로 사람을 찾아 아이를 넘겼다는 경기도 화성의 미혼모.
글을 올렸다는 곳은 유명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코너입니다.
취재진이 출산을 앞둔 여성으로 가장해 입양 문의 글을 올려봤습니다.
약 두시간 만에 1:1 대화를 원한다는 댓글이 달립니다.
대화가 시작되자 '빠른 입양을 원한다', '바로 데려가도 되냐'고 적극적으로 묻습니다.
입양 기관을 거치지 않은 사적 입양은 엄연한 불법.
'불법이라도 괜찮냐'고 묻자 일단 출생 신고를 한 후에 친양자 입양은 어떠냐, 여러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 병원비를 대신 주겠단 뜻도 내비칩니다.
이렇게 대가를 주고받는 건 '아동매매'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은 그러면서 '나라에서 단속을 해 산모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걱정까지 합니다.
이런 온라인의 익명성은 불법 입양 수단으로 쉽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206만 원을 주고 아이를 입양한 부부에겐 징역 8개월형이 선고됐고, 온라인으로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여성에게는 지난해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윤호/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 : "(사적 입양을 할 경우)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이 되기 때문에, 각종 보호 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의료 사각지대에도 놓이게 되는..."]
특히 이번에 화성시의 추적 조사 과정에 파악된 아이처럼 출생 신고도 하기 전 온라인으로 사적 입양이 이뤄질 경우엔 생사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지난 3년 간 인터넷으로 아이를 사고 판 혐의로 수사기관에 검거된 사람은 단 7명 뿐.
사라진 아이의 친모와 취재진이 입양 문의 글을 올렸던 포털 업체 측은 불법 입양 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여동용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직접 아이를 넘기는 건 불법이고 그래서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입양은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으로 사람을 찾아 아이를 넘겼다는 경기도 화성의 미혼모.
글을 올렸다는 곳은 유명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코너입니다.
취재진이 출산을 앞둔 여성으로 가장해 입양 문의 글을 올려봤습니다.
약 두시간 만에 1:1 대화를 원한다는 댓글이 달립니다.
대화가 시작되자 '빠른 입양을 원한다', '바로 데려가도 되냐'고 적극적으로 묻습니다.
입양 기관을 거치지 않은 사적 입양은 엄연한 불법.
'불법이라도 괜찮냐'고 묻자 일단 출생 신고를 한 후에 친양자 입양은 어떠냐, 여러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 병원비를 대신 주겠단 뜻도 내비칩니다.
이렇게 대가를 주고받는 건 '아동매매'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은 그러면서 '나라에서 단속을 해 산모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걱정까지 합니다.
이런 온라인의 익명성은 불법 입양 수단으로 쉽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206만 원을 주고 아이를 입양한 부부에겐 징역 8개월형이 선고됐고, 온라인으로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여성에게는 지난해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윤호/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 : "(사적 입양을 할 경우)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이 되기 때문에, 각종 보호 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의료 사각지대에도 놓이게 되는..."]
특히 이번에 화성시의 추적 조사 과정에 파악된 아이처럼 출생 신고도 하기 전 온라인으로 사적 입양이 이뤄질 경우엔 생사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지난 3년 간 인터넷으로 아이를 사고 판 혐의로 수사기관에 검거된 사람은 단 7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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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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