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영아 유기’ 친부 피의자 전환…“아이 넘길 때 동석”

입력 2023.06.24 (17:04) 수정 2023.06.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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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화성 영아 유기' 사건 친부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친모가 아이를 제3 자에게 넘길 당시 친부도 동석하고 이를 지켜봤다는 겁니다.

경찰은 친모가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서도 친부의 공범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갓 태어난 아이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제 3자에게 넘겼다는 이른바 '화성 영아 유기'사건.

경찰은 오늘 친부에 대해 아동학대 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기를 넘길때 친부가 같이 있었다는 친모 진술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추가 물증을 확보한 겁니다.

출산 시점은 2021년 12월 25일, 친모는 출산 8일 만에 성북구의 카페에서 성인 남녀 3명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18살이던 친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이를 넘겨받은 사람도, 아기의 생사도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친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친모가 사건 당시 쓰던 휴대전화기 등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고 모 씨가 어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고 씨 남편의 공범 여부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 씨 남편은 줄곧 낙태한 줄로만 알았다며 살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출산 당시 병원 수속 서류에 남편 서명이 남아있는 정황이 파악됨에 따라 경찰은 서명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친모 고 씨의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과 관련해 경찰은 고 씨가 받고 있는 영아살해 혐의로는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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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영아 유기’ 친부 피의자 전환…“아이 넘길 때 동석”
    • 입력 2023-06-24 17:04:23
    • 수정2023-06-24 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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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화성 영아 유기' 사건 친부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친모가 아이를 제3 자에게 넘길 당시 친부도 동석하고 이를 지켜봤다는 겁니다.

경찰은 친모가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서도 친부의 공범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갓 태어난 아이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제 3자에게 넘겼다는 이른바 '화성 영아 유기'사건.

경찰은 오늘 친부에 대해 아동학대 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기를 넘길때 친부가 같이 있었다는 친모 진술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추가 물증을 확보한 겁니다.

출산 시점은 2021년 12월 25일, 친모는 출산 8일 만에 성북구의 카페에서 성인 남녀 3명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18살이던 친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이를 넘겨받은 사람도, 아기의 생사도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친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친모가 사건 당시 쓰던 휴대전화기 등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고 모 씨가 어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고 씨 남편의 공범 여부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 씨 남편은 줄곧 낙태한 줄로만 알았다며 살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출산 당시 병원 수속 서류에 남편 서명이 남아있는 정황이 파악됨에 따라 경찰은 서명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친모 고 씨의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과 관련해 경찰은 고 씨가 받고 있는 영아살해 혐의로는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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