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넘길 때 함께 있었다”…‘화성 영아 유기’ 친부도 피의자

입력 2023.06.24 (21:08) 수정 2023.06.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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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생 기록 없이 '사라진 아기들'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이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부를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친모는 '아이를 누군가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친부도 같이 있었던 걸로 경찰이 지목한 겁니다.

사라진 아이는 과연 어디로 간 건지, 그 부분도 중점 수사 대상입니다.

보도에, 김우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산 이후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제 3자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이른바 '화성 영아 유기 사건'.

경찰이 친부에 대해 '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친부는 현재 친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상황, 다만 아기를 넘길 때 친부가 같이 있었다는 건데, 경찰은 친모 진술에 더해 추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친부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경찰의 수사 초점은 아이 생사 여부에도 맞춰져 있습니다.

친모는 출산 8일 만인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 남녀 3명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청 관계자 :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특별히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소득 활동도 없고, 그런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다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넘겨받은 사람도, 18개월이 넘는 아기의 행방도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친모는 출생 등록을 약속받았다고도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결과 아직까지 해당 기록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모에 이어 친부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여러 다각도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이의 생사도 그렇고 친모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도 그것도 확인을 계속하고 있고요."]

경찰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 병원 수속 서류에 남편 서명이 발견됨에 따라 남편의 공범 여부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친모 고 씨의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선 영아살해 혐의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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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넘길 때 함께 있었다”…‘화성 영아 유기’ 친부도 피의자
    • 입력 2023-06-24 21:08:41
    • 수정2023-06-24 2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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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생 기록 없이 '사라진 아기들'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이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부를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친모는 '아이를 누군가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친부도 같이 있었던 걸로 경찰이 지목한 겁니다.

사라진 아이는 과연 어디로 간 건지, 그 부분도 중점 수사 대상입니다.

보도에, 김우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산 이후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제 3자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이른바 '화성 영아 유기 사건'.

경찰이 친부에 대해 '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친부는 현재 친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상황, 다만 아기를 넘길 때 친부가 같이 있었다는 건데, 경찰은 친모 진술에 더해 추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친부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경찰의 수사 초점은 아이 생사 여부에도 맞춰져 있습니다.

친모는 출산 8일 만인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 남녀 3명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청 관계자 :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특별히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소득 활동도 없고, 그런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다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넘겨받은 사람도, 18개월이 넘는 아기의 행방도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친모는 출생 등록을 약속받았다고도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결과 아직까지 해당 기록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모에 이어 친부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여러 다각도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이의 생사도 그렇고 친모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도 그것도 확인을 계속하고 있고요."]

경찰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 병원 수속 서류에 남편 서명이 발견됨에 따라 남편의 공범 여부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친모 고 씨의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선 영아살해 혐의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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