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특별단속’ 1,484명 적발…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

입력 2023.06.25 (12:04) 수정 2023.06.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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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했습니다.

200일 동안 1,400여 명이 적발됐는데, 범죄집단조직죄를 최초 적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유민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200일 동안 벌인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결과 모두 1,48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별단속 시작 이후 3개월 동안의 단속현황과 비교하면, 송치 인원은 약 14배, 구속 인원은 약 4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임비·월례비 등 금품갈취가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고,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그리고 업무 방해 순입니다.

전체 적발 인원의 10% 정도 수준인 13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구속 피의자 혐의로는 금품 갈취가 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16명, 업무방해 3명, 폭력행위 1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노동조합' 명칭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억 7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노조 본부장 등에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거된 노조 본부장과 조직원 등 10명 가운데 7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505건의 사건이 진행 중이고,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현장의 문제가 여전히 많다며, 특별단속을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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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불법 특별단속’ 1,484명 적발…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
    • 입력 2023-06-25 12:04:33
    • 수정2023-06-25 1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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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했습니다.

200일 동안 1,400여 명이 적발됐는데, 범죄집단조직죄를 최초 적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유민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200일 동안 벌인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결과 모두 1,48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별단속 시작 이후 3개월 동안의 단속현황과 비교하면, 송치 인원은 약 14배, 구속 인원은 약 4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임비·월례비 등 금품갈취가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고,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그리고 업무 방해 순입니다.

전체 적발 인원의 10% 정도 수준인 13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구속 피의자 혐의로는 금품 갈취가 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16명, 업무방해 3명, 폭력행위 1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노동조합' 명칭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억 7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노조 본부장 등에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거된 노조 본부장과 조직원 등 10명 가운데 7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505건의 사건이 진행 중이고,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현장의 문제가 여전히 많다며, 특별단속을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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