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주차장서 불지른 40대 택배기사 구속영장

입력 2023.06.26 (12:57) 수정 2023.06.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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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새벽 시간대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불을 지른 택배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26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새벽 5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주변으로 옮겨붙으며 주차된 차량 14대가 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 구속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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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아파트 주차장서 불지른 40대 택배기사 구속영장
    • 입력 2023-06-26 12:57:55
    • 수정2023-06-26 13:02:57
    사회
경찰이 새벽 시간대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불을 지른 택배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26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새벽 5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주변으로 옮겨붙으며 주차된 차량 14대가 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 구속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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