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관련자 26명 기소…5명은 구속 기소

입력 2023.06.26 (13:46) 수정 2023.06.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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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과 공범, 공인중개사 등 26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26일) 사기 혐의로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인 고 모(41) 씨와 임원 류 모(36)· 이 모(36)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간부 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4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습니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고 씨 등은 주택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 등이 생기자 알선책을 통해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깡통전세 구조를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대인과 알선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2명을 구속기소 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다른 부동산 컨설팅업자 2명과 분양대행업자 3명도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6명은 중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로, 추가 증거가 나오면 공소장을 변경해 처벌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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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6 13:46:39
    • 수정2023-06-26 13:53:14
    사회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과 공범, 공인중개사 등 26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26일) 사기 혐의로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인 고 모(41) 씨와 임원 류 모(36)· 이 모(36)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간부 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4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습니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고 씨 등은 주택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 등이 생기자 알선책을 통해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깡통전세 구조를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대인과 알선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2명을 구속기소 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다른 부동산 컨설팅업자 2명과 분양대행업자 3명도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6명은 중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로, 추가 증거가 나오면 공소장을 변경해 처벌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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