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산 방화 혐의 50대 남성, 포항에서 검거
입력 2023.06.26 (16:00)
수정 2023.06.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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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산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경북 포항시에서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23일 경북 포항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낮 3시 20분쯤 관악구 관악산 해발 150m에 있는 관음사 인근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50여 명을 투입해 약 1시간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임야 50여 평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연달아서 불이 난 점을 미루어 방화로 추정하고 피의자를 쫓던 중, 경북 포항시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어제 발부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거로 파악됐다"며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관악소방서 제공]
서울 관악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23일 경북 포항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낮 3시 20분쯤 관악구 관악산 해발 150m에 있는 관음사 인근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50여 명을 투입해 약 1시간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임야 50여 평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연달아서 불이 난 점을 미루어 방화로 추정하고 피의자를 쫓던 중, 경북 포항시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어제 발부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거로 파악됐다"며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관악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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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산 방화 혐의 50대 남성, 포항에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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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6 16:00:50
- 수정2023-06-26 16:02:01
서울 관악산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경북 포항시에서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23일 경북 포항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낮 3시 20분쯤 관악구 관악산 해발 150m에 있는 관음사 인근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50여 명을 투입해 약 1시간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임야 50여 평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연달아서 불이 난 점을 미루어 방화로 추정하고 피의자를 쫓던 중, 경북 포항시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어제 발부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거로 파악됐다"며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관악소방서 제공]
서울 관악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23일 경북 포항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낮 3시 20분쯤 관악구 관악산 해발 150m에 있는 관음사 인근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50여 명을 투입해 약 1시간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임야 50여 평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연달아서 불이 난 점을 미루어 방화로 추정하고 피의자를 쫓던 중, 경북 포항시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어제 발부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거로 파악됐다"며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관악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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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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