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모든 국민 1~2살 젊어져”
입력 2023.06.26 (19:35)
수정 2023.06.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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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됩니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처장은 또 "해외 업무로도 확장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됩니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처장은 또 "해외 업무로도 확장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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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모든 국민 1~2살 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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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6 19:35:21
- 수정2023-06-26 19:36:26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됩니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처장은 또 "해외 업무로도 확장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됩니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처장은 또 "해외 업무로도 확장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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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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